kayneen_ 2018.03.29 19:15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웹프로그래머 입니다.

얼마전 지인의 추천으로 회사의 법인대표와 면담 후 입사하기로 하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여러법인이 합쳐진 그룹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R&D 법인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원래 월요일부터 출근을한다고 말씀드렸으나,
일이 너무 많아 대표님이 일요일 출근을 부탁하셨고
18일 일요일부터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간 첫날부터 야근을해서 서울로 올라온 25일 일요일까지
평균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고 올라온 날 바로 본사로 출근해서 화요일 새벽까지 일한 후 퇴근, 당일 오전에 다시 출근하고 또 새벽까지 일하다가 퇴근한 후 어제 28일 오후에 법인대표가 해임되었다는 말과 함께 팀 전체 인원 해고처리 되었습니다. (약 13명)

해고 이유는 25일 오픈예정이었던 서비스가 정상 오픈하지 못한것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입사시에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해고된 인원 전체)
해고 바로 전날(27일) 경영지원법인에서 급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입사전에 듣지 못했던
수습기간 3개월과 해고에 대한 항목, 그리고 급여 80%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했던 분들과 이야기를 하여 3가지에 대해 삭제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80%만 100%로 변경 해주었을뿐 나머지는 회사 내규를 이유로 절대 삭제할 수 없다고하면서 사인 하지 않으면 그동안 일한게 없어진다고 하여 서명 하였으나, 다음날 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정상 오픈하지 못한 서비스는 작년 12월인가 10월즈음 그룹내 다른법인에서 만들다가 실패하여 저희쪽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넘겨 받았을 당시에는 이미 오픈 할 수 없는 일정속에 강압적으로 야근 및 철야작업을 하여 저희가 책임지고 해고당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시 듣지 못한 수습기간에 대해 해고 전날 해당 조항을 넣어 계약하도록 한것은 해고하기 위해서 작성한 근로계약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이런 경우
1. 정당한 근로계약이고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2.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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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근로계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급여 80%는 위법할 수 있으나 그마저 100%로 수정하셨기에) 다만, 해고예고는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기 어렵습니다.

    2. 수습사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인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라면 정식채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징계해고라면 징계해고의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없이 출근한지 10일만에 소명의 기회도 없이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신다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계약서 임의작성의 내용도 함께 제출하시어 부당해고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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