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잘생 2018.03.29 20:25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소규모단체의 해외지부에서 근무했습니다.

파견되고 2개월만에 역량부족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단체는 정부의 프로젝트성 사업을 받아서 저를 고용했고, 면접과 고용 파견이 1개월도 안되는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1년단위계약이었고, 당연히 저는 1년을 넘게 할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3년짜리 프로젝트였기 떄문에 연장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1주일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일을 못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저는 근무태만을 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적은 없습니다.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며 전화로 구두해고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받아들이고 해고예고수당과 항공료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그냥 기록상만 한달더 일한것으로하고 한달치월급을 받는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좋은 마무리를 이야기하자고 하시면서 남아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해달라, 해고라고 하면 단체의 평판이 어떻게 되겠냐, 다른 곳에서 단체에 대해 안좋은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서 제 평가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을 하더라도 단체에는 큰 피해도 없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4월중에 재취업이 되면 맞춰서 기한을 처리해주겠다 등...

제 평판은요....저는 1년을 준비하고 왔는데요...항공료, 보험료 등은 주겠다, 해고예고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서 임금을 주겠다, 해고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인터넷으로 노동부에 자문을 했지만 시간이 걸리고, 해외라서 인터넷말고는 연락을 할 방법이 없네요.

1. 세전 월 180만원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이라고 들었습니다.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3. 단체의 요구대로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게 좋을까요?

계약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첫 직장이었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힘듭니다. 앞으로 구직활동을 할때 흠이 될까봐 걱정되 되고요..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하든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내역을 알 수 없으나 180만원 중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인 임금(기본급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귀하의 중대과실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자발적 퇴직, 즉 해고를 당한 것이기에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3. 어려운 질문이십니다만, 결국 귀하께서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해고는 사유와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통보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도 귀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단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익을 위한 성격이 다분할텐데 노동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무시하는 상황이 무척 분노스럽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해고사유, 부당해고 여부 등은 향후 구직활동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으로 정리할지 결국 귀하께서 결정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2018.04.18 622
해고·징계 직원보고 같은 직원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1 2018.04.15 369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 2018.04.14 280
해고·징계 사직서 작성 날짜보다 먼저 퇴사되었을 때 1 2018.04.13 2400
해고·징계 조건제시 퇴사 or 계속근로 2 2018.04.12 266
해고·징계 계약직 부당해고 및 불합리한 인권침해 1 2018.04.12 283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4.12 1713
해고·징계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3 2018.04.09 352
해고·징계 권고사직 위로금 관련 문의 1 2018.04.09 1272
해고·징계 유치원 원감의 부당해고~~억울합니다 급합니다. 1 2018.04.08 1104
해고·징계 이 경우도 권고사직인가요? 1 2018.04.06 329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하십니다 ㅠ 해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게 ... 1 2018.04.06 14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상시근로자 5인 판단 기준 1 2018.04.06 359
해고·징계 부당한 전직, 보직해임 여부에 관하여 상담신청 드립니다. 2 2018.04.05 525
해고·징계 편의점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및 최저시급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4.03 1382
해고·징계 일용직 근로자의 일요일 결근을 징계할수있는가? 1 2018.03.31 263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지만 자발적 퇴사로 주장하는 회사 1 2018.03.30 366
» 해고·징계 해외근무자입니다. 급해요ㅠㅠ 1 2018.03.29 130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수당 1 2018.03.29 263
해고·징계 CCTV 감시에 의한 해고 또는 징계 관련 2018.03.29 443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