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1월말쯤에 그만둬주면 안되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정이있어 3월까지는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회사측에서는 동의후 3월까지하고 나가달라고해서
알겠다고했습니다.
전부 구면으로 이루어 졌고,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3월 31일까지 일하고 4월1일부터 출근 안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당연히 권고사직처리 되있겠지 하고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오늘 고용센터홈페이지가서 조회를 해보니
퇴사처리가 아직 안되있더라구요.
그러다 갑자기 궁금해진게
저는 지금 권고사직을 당한게 확실하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사업주임의로 권고사직처리안하고 일반적인 퇴사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귀하가 수용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하여 퇴사한 것으로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귀하는 이를 이유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이직사유와 달리 자발적 이직등으로 처리하여 귀하가 곤란해질 경우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귀하가 불가피하게 사직을 수용하여 퇴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욕의 녹취동료 근로자의 진술휴대전화 메시지등을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무런 입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의 사실과 달리 귀하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직임을 주장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와 통화를 시도하여 당시의 정황에 대한 사용자의 시인과 권고사직처리에 대해 거듭 확인하는 발언을 유도하여 이를 녹취해 두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우려대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