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man 2018.04.24 20:45

안녕하십니까? 자괴감도 들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여 이렇게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 목요일(19일) 부로 '대기발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2017년 7월 사원수 70명 가량되는 이 회사에 대리로 입사해,
첫 출근날부터 하루 기본 14시간, 새벽 3~4시에 끝나는 것도 일상이고,
주말도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업의 특성'이려니 했으며 상사의 팀원들에 대한 각종 집합과 폭언,
일부 사원들에 대한 비호, 기본 2~3시간을 이어지는 팀원들에 대한 잔소리에도
'사회생활이 그러려니'하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었습니다.

1. 지난 주 목요일(19일) 대기발령 요청

그런데 지난 주 목요일(19일) 점심쯤 인사팀장이 '개인짐을 싸서 나와라.'하더니 '징계요청이 있어서 조사해야 하니 대기발령하려 한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혹시 사유를 알 수 있느냐' 했지만 '그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몇 번 재차 물어도 같은 답만 받았습니다. 대신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알려주겠다 했는데,
언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계시면 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 그 부분을 잘 모르겠다며 나중에 연락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회사 메일로 '대기발령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메일이 왔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다음 주 중에 답변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하 메일 내용은 위에서 말씀 드린 내용과 같았습니다.


2. 월요일(23일) 인사팀장 전화

월요일인 어제(23)일 인사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팀장은 2가지를 말했는데

첫번째는, "다음 주쯤에 저(인사팀장)랑 노무사랑 면담이 있을 건데, 자세한 일정은 월요일에 알려주겠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월급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 대기발령 기간 동안은 70%를 지급하겠다" 였습니다.

뉘앙스를 보니, 징계위원회 전에 면담을 진행할 모양입니다.

두번째에 관해서는 제가 되물었습니다. "징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사유제기만으로 조사 중이라 하셨는데, 그러므로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왜 벌써 감봉인가요?" 물었더니 몇 번 얼버무리는 듯하더니 "그건, 다음 주 면담 때 노무사랑 함께 얘기하면 좋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어떤 사유로 징계요청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어... 무척 힘이 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2. 징계요청 사유는 사측의 통보 전까진 알 수 없는 것인지,
3. 대기발령 동안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4. 어떤 일방의 주장에 따라 대기발령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지,

이 정도가 무척 궁금합니다.
글이 길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의 답답한 마음이려니 너그러운 이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통보후 무단결근? 1 2018.05.30 2580
해고·징계 비정규직 2년정도 정규직 4개월,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여부 ... 1 2018.05.25 589
해고·징계 해고 시 사측의 최종 임금 지급 거부 1 2018.05.24 123
해고·징계 직장상사 해고협박 1 2018.05.23 1731
해고·징계 5인이하 사업장 (4년) 근무 계약만료 실업급여 여부 1 2018.05.23 3986
해고·징계 글삭제 2018.05.21 229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14
해고·징계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5.15 657
해고·징계 경영상문제로 권고에서 계약 만료로 변경 1 2018.05.15 26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4 2018.05.09 2399
해고·징계 상근 고문직 해촉 1 2018.05.08 1001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8.05.05 488
해고·징계 불이익 처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1 2018.04.30 28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31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문의 2018.04.26 1455
해고·징계 사내커플 희망퇴직 2018.04.26 336
» 해고·징계 갑작스런 대기발령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2018.04.24 347
해고·징계 본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8.04.24 426
해고·징계 부당해고 2018.04.20 418
해고·징계 해외 파견 근무 중 사직 종용 2018.04.20 230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