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yday 2018.05.05 23:55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해외근무 일반직 행정원입니다. (지역선택에 해외가 없어서, 본부가 있는 충남에 표기했습니다)

최초계약날짜는 2017년 5월 8일-2018년 5월 7일 (1년단위 계약이며, 2년초과시 무기계약으로 전환)

현재 해외 근무중에 2018년 4월 24일에 해고 통보

해고통보 과정 

  • 4월 24일 오후 4시 경, 사용자가 회의를 하자고 불러 사업팀장과 기획팀장이 있는 자리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함.
  • 사용자는 "계약만기가 5월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5월 7일이더라. 미리 말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했고, 계약해지 이유는  “전임사용자께서 ㅇㅇ기획자로서의 전문성을 보고 채용한 것에 대해 동의하고, 나역시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우리 기관에는 ㅇㅇ기획자가 필요없는것 같다” 라고 답함.  
  • 회의 후, 인사담당자가 긴급히 서류(계약해지통보서, 단기계약서(5.8-5.31), 퇴직금청구서)를 작성했고, 사용자가 오늘까지 서명을 꼭 받으라 했으니 미안하지만 기다려달라하여 퇴근시간 6시 이후인 7시 경 서류에 싸인함
  • 25일부터 휴가를 신청해놨기때문에, 24일 퇴근후 저녁 비행기로 한국에 가야하여, 싸인후 급히 공항으로 이동.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 행정직원규정에 의하면 계약만기 전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와 날짜를 예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을 받지 못함. 4월 24일 받은 해고통지서에는 5월 7일 계약이 만료된다고만 표기되있음. 
  2.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내용에 oo기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ㅇㅇ기획이 필요없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3. 심지어 4월 9일, 사용자는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업무분장을 했고, 본인은 당연히 그 업무를 시행중이었음. 
  4. 계약만료기간을 인지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행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계약서를 한국으로 휴가 가기 전 몇 시간 전에 강압적으로 서명하게 함.

그 외, 저는 해외거주이기 때문에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안에 삶의 터전을 완전히 정리하고 국제이사를 준비함과 동시에 한국에 살 집을 해외에서 구해야 하며, 이곳 현지 집 연장 계약도 4월 초에 이미 마친 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지난주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실업급여 문의를 했습니다. 현재 이 기관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다만 해외기관이라 할지라도 본부가 한국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보험가입이 필수라면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히 들었을 텐데, 혹시 예외기관일 수 있으니 ‘피보험자확인청구’를 해 보라고 하셨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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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6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성격이 짙으나, 귀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를 핑계로 계약만료 및 재계약거부의 의사를 비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자동소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기간 중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히 해고가 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계약만료를 미리 통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직원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30일 전 서면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규정처럼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등의 조치가 전제되었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이 없이 단순히 1개월전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것으로 시정을 한다고 해도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 기간중 퇴직을 요구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계약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 현지법인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라 국내 본사에서 관리감독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회보험,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외국인근로자, 일용근로자에 한 해 고용보험 의무가입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방문하시거나 우편등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신뒤 확인받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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