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 2018.05.09 17:47

현 회사에서11개월 근무하였고요, 3월말일자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한달치 급여분 받았고요

사건은

개인적으로 이사문제가 있어 2번째 연차를 사용하려고 연차계를 사용하였고(2/28)

회사에서는 제게 아무말 없이 (2/27) 제 자리에 구인광고를 올렸습니다.

(3/8) 사장님이 부르셔서 예기하기로는,

1.회사업무중 차량사고-(팀장과 동승으로 외근 나가다가 회사앞에서 차량접촉사고냄)

2. 결혼식 화환 배송못함-(거래처 담당자변경으로 주문확인하지 못하였음),

3.직원에게 전화해주라는 말을 전달 하지 못한점-사장이 화난다고 **욕 하심

이런이유로 더이상 일을 못시키겠다 하시며  새로온 신입사원에게 인수인계 잘해주라며

미안하단 말씀만 하시고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팀장한테 예기하라 하셨습니다.

한달만 근무를 더하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만두라하시는 예기에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사장님께서 좋게 마무리 짖자하시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면 한두달치 월급은 위로금조로 주겠다 하셨고 ,

인수인계를 해주었습니다. 인수인계하는 도중에도 해고통보받은후 한달(4/9)을 채우지도 못하게 하고

 (3/31)해고보서를 주며 그만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해고통보서해고내용 취업규칙 제3장 16조1항   성실직무수행의무 해태,

                                                 제7장 70조1항   업무수행 능력 미달

물론 해고수당으로 한달치급여만 받았고요,


지금 쉬고 있는 상태이고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내 다른 직원들은 책임감 있게,정말 열심히 일하였는데 함께하지못해 아쉽다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요,

 저또한 정신적인 충격과 억울함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싶고,

사장님이 인수인계하는 한달동안 옆에 지나가도 눈도 마주치지않고 예기한마디 없으셨던 생각, 제게 막말을 하셨던것들을 생각하면

다시 근무할 자신은 없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금전보상이라도 받고 싶은 생각 뿐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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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8.05.24 1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 하나, 귀하의 경우 사유, 절차 등이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귀하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최소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규칙의 징계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적법한 해고가 될 것 입니다. 성실직무수행의무 해태와 업무수행능력 미달이라는 취업규칙의 문구로는 해고사유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시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은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리 2018.05.25 00:27작성

    답변글 너무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도 밟아 제가 승소한다 해도 회사측에서 재심청구를 하여, 소송이 계속이루어지고 최악의 경우 대법원판결까지 갈수도 있다는 예기를 듣고 겁이 많이 나는데요

    위의글을 전재로 싸울경우 지금상황에서는  결과론 적으로

    회사측- 해고예고도 하였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였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상황(사용관계종료)에 이제와서 무슨소리냐 할테이고

    저는 -해고의사유가 너무 부당하고, 실직후 경제적 어려움등의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이유로  부당해고 금전적 보상 원할터인데,

    심판의 결론이 회사측이 유리한지?, 제가 더 유리한지?

    제게 어느정도 승산이 있는지의 여부가 신고를 해야하는 결정 요인이 될것같아 고민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8.05.25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혹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위법한 해고사유가 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판정을 받아 복직했을 경우 기수급했던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유가 징계는 가능하나 해고는 과하다고 보여지고, 절차상으로도 귀하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까닭에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귀하의 말씀처럼 사용자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재심, 소송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는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32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리 2018.05.25 16:26작성

    답변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결정에 도움이 많이 될거 같습니다.

    근로자로 약자이다 보니 억울함에도 묵묵히 당할수 밖에 없어 맘이 아팠지만

    다시한번 용기낼수 있는 힘을 주신거 같네요..넘 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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