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빠 2018.06.04 19:16

 일요일에 차량고장이나서 같이일하는 동료와 카플하기로 약속을잡았습니다 당일 아침 전날부터 상태가 이상하던 핸드폰이 결국 고장이나 액정이 나갔습니다 약속장소에서 카플을 기다리는데 차는 오지않고 연락을 하고싶어도 연락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락처도 모르는상태에다 명함등은 차에 있었고요 결국 1시간 가량을 걸어서 회사 도착했습니다 좀 외지라 택시도 잘안다니고 버스도 거의 없습니다 연락이라도 드리자는 마음에 중간에 위치해있는 다른 현장까지 가봤지만 아무도 없더군요 겨우 도착했는데 이사님의 첫마디가 너랑 일할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우선 대기했습니다 다시 왜전화는 안받았느냐 카플장소엔 왜 없었느냐등 물어보시더군요 답변드렸습니다 시간전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걸어왔다고 전화기가 완전 나가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등등 그런데 제이야기는 그냥 귓등이었습니다 이해하기는커녕 결론은 너랑 더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는 이야기뿐 그전에 몇번 지각한것도 있고 사유서에 어떠한처벌이라도 받겠다는 이야기를 적은것도 있어서 알겠다고 제가 나가겠다하고 나갔습니다 우선 차수리를 마치고 핸드폰도 새로사고 짐가지러갔더니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라하더군요 짤렸는데 제가 사직서 써서 제출해야 하는거냐 물어봤더니 정색합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미 그걸 혼자 사실화하고 다른곳에 지원보냈던 직원보고 제가있던 현장으로 출근하라고 전화하고있습니다 전 다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전 이사님이 원하신대로 짤려서 나가는거지 내가 퇴사하는건아니다 그랬더니 사유서를 들먹입니다 어떠한처벌이라도 받겠다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사유서대로 더이상 같이 일못하겠다해서 그대로 따른게 맞지않느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내가 자진퇴사하는게되느냐 물었더니 자기는 모르겠고 본사에 그렇게 보고할태니 회사랑 법적대응을하든 하라고하네요 참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 회사 물품 횡령해서 뒷돈챙기고 입막음으로 한번씩 억지로 밥사먹이는데다 자기 안위만생각하고 우리도 일손부족한데 다른사업소에서 지원요청하면 두발나서서 보내는사람이라 대충 포기상태였지만 자비까지 써가며 한달간 출장까지 갔다왔는데 맞벌이라 베비시스터비용으로만 몇십만원 썻습니다 자비로 너무 화가나더군요 지금 입사한지 6개월 넘긴상태이고요 지각 몇번한거 제외하곤 없습니다 실업급여 꼭받고싶은데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본사에 이사가 횡령한거 업무 태만등 찔러버리고 싶은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의 해고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로 명백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강요나사용자의 해고 조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귀하의 퇴사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귀하가 위의 내용을 준비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제기하여 실업인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횡령등에 대해서는 형사상으로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단속 감시적 근로자 인사이동거부시 해고사유? 1 2018.06.05 864
»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6.04 453
해고·징계 해고 할수 있나요? 1 2018.06.02 260
해고·징계 심문회의 종료 후 판정 보류 상태에서 위원이 사업장 방문시 근로... 1 2018.06.01 244
해고·징계 응급사직 1 2018.05.30 1777
해고·징계 해고통보후 무단결근? 1 2018.05.30 2611
해고·징계 비정규직 2년정도 정규직 4개월,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여부 ... 1 2018.05.25 593
해고·징계 해고 시 사측의 최종 임금 지급 거부 1 2018.05.24 125
해고·징계 직장상사 해고협박 1 2018.05.23 1764
해고·징계 5인이하 사업장 (4년) 근무 계약만료 실업급여 여부 1 2018.05.23 4025
해고·징계 글삭제 2018.05.21 231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34
해고·징계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5.15 659
해고·징계 경영상문제로 권고에서 계약 만료로 변경 1 2018.05.15 26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4 2018.05.09 2426
해고·징계 상근 고문직 해촉 1 2018.05.08 1029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8.05.05 493
해고·징계 불이익 처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1 2018.04.30 28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52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문의 2018.04.26 1458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