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더헬 2018.07.04 19:0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를 다니다가 무단결근을 3일 이상 하였을 경우에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희 회사는 외국인을 고용중에 있는 회사라서

이런 회사일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직원이 잘못했다고 해도 먼저 해고할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최근에 직장 상사때문에 힘들어서 며칠 쉬고 싶은데

회사에서 바로 해고할 까봐 걱정입니다. 휴가는 절대 안 줄거구요

회사에는 미안하지만 외국인 고용문제로 해고하지 못한다면

좀 쉬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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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에 따라 해고사유/절차/양형(징계수위)의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다면 이는 위법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예를 들면 3일 이상의 무단결근 시 해고)

    하지만 해고가 아닌 다양한 징계(정직, 감봉 등)도 가능하고, 이를 통해 귀하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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