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3주전 한 작은 쇼핑몰에 입사해서 일을했는데


두번째날 일을 마치고 담당자가 불러 자기 회사와 맞지 않다고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2일 일한거 오늘 내일 중으로 입급된다고


하며 회사를 나왔는데요


주마다 문자를 해서 오늘 겨우 돈을 입금 받았는데요


2틀 총 18시간 일하여 162,648원을 받아야하는데


그쪽 회사측 말로는 1주일 내내 일을 했을경우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휴수당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날 바로 해고를 당했는데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지 가능여부를 여쭤보자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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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7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에 부여하게 됩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중 입사자라도 특정일이 취업규칙등에 주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안타깝지만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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