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il 2018.08.22 16:43

저는 17년 12월 11일에 입사 급여담당자로 입사하였습니다.

처음에 계열사 직원들의 급여집행및 정산업무및 약간의 경리업무라고 하셨고 합격하여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사를하고 보니 회계담당자가 없고9월 이후에 전표입력이 안돼서 제가 입사하자 결산및 외부감사까지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리가 안됀 내용이 많아1년에 대한 회계결산을 다시 하였고, 올해 흡수 합병까지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입사하자마다 야근을 많이 하였지만 그에 대한 수당은 없었고 저녁식사도 주지 않았습니다.

급여담당자는 급여 인소싱으로 계열사에 매출이 발생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로 진행되어 그일에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사와 잘지냈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일이 안정되어 야근을 안하기위해 근무시간내에 열시미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부서의 업무를 추가로 받게 되었고 그일이 제 일과는 무관해여 추가로 받아서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했으나

저를 이회사및 자신과 업무방식과 맞지않고 야근도 하지 않는다고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초기에 야근많이 하였습니다.

필요한때는 잘해주는척하다가 요즘은 이기적이라고 합니다.제가 제일을 안한것도 아닌데..

청년채움해준다고 연봉도 조정했으면서 너무 억울합니다.

해고통보인데 언제까지 나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후임자를 뽑을테니 다음달까지 근무 해달라고 연락이 왔고 생각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1. 저는 여기와서 인수인계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하였습니다. 너무 고생했는데 1년이 안돼고 8개월만애 그만두는 마당에 인수인계를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안해도 무관할까요?

2. 해고통보를 구두로만 받았고 퇴사시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할것인데  해고 통보서를 받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부당해고로 나중에 신고할까 생각도 있어서 권고사직을 작성하면 합의가 되서 부당해고신고가 불가능할거 같은데 맞나요?

3. 8월에 해고통보를 하였고, 9월까지 나와달라고 하는데 고생한게 많아서 위로금을 받고 싶습니다.(연차, 퇴직금, 청년채움이 다날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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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당사자간 퇴직의사가 합치된다면 퇴직의 효력은 발생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1개월 내외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도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이 경우 귀하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실익이 없다라고 봅니다.

    2. 권고사직이라도 귀하의 뜻이 아니고(비진의)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직서 제출을 만류하고 싶습니다.

    3. 위로금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가 사유/절차/양정(양형)의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가 확정되면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심문회의 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다양한 사례는 https://www.nodong.kr/case/81419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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