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18.11.27 09:24

경영진과 면담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 중간관리자가 함께 일을 못하겠다고 한 상황이니, 본사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1-1. 여기서 문제는 '본사'는 지분관계가 없는 별개의 회사라는 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본사' 사장의 딸 명의로 된 개인사업자이고, 운영은 본사의 사장과 사장의 아내인 '부사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의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구성원들 중에는 서류상 소속이 '본사'로 되어있는 사람도 있고, 그 신분이 애매하게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2. 제가 달리 선택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문제의 '중간관리자'는 저와의 대화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속 사업장에서 저에게 일을 주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본사 업무를 거부하면 회사를 떠나야할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3.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본사' 업무를 거부하고 스스로 사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사직을 거부하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요구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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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가 현재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는 본사 사장이라 불리는 사용자로 본사와 현 사업장과의 관계는 세법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나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에 대해 본사로 근무지를 변경시키겠다는 사용자(사장)의 행위는 귀하에 대한 전직 혹은 근무지 변경을 명령하는 인사조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인사조치로 인해 현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하거나 급여액이 기존 근무지에서 급여액보다 삭감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조치가 전직, 혹은 부서변경이인 만큼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카드로 사용자와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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