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전합체 2018.12.12 23:49

안녕하세요.

2017년 10월 10일 정규직 사무원으로 중소 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시 2600만원에 입사하였으며 6개월 수습기간 (급여 80%) + 수습 후 6개월으로 2340만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1년 뒤 연봉 재 계약으로 2018년 10월 29일 근로 계약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정규직에서 기간제직(6개월)으로 변경이 된 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6개월 총 급여 1200만원으로 처음 입사 시 받던 연봉과 기간제 직으로 변경된 근로 계약서에 서명으로 못하겠다하여 근로 계약 거부를 하였지만 11월 8일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 해지 일자 18년 11월 9일)

10월 월급 경우 10월 1~9일 월급은 처음 작성했던 근로 계약서에 나온 금액으로 나왔으며 10월 10~31일 급여는 근로 계약 거부 했던 근로 계약서에 나온 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18년 10월 1년차 지나고 난 후 연차가 15개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재직중 4월부터 일학습병행제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일학습병행제 근로자 지원금이라고 하여 월40만원 한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재직중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지원금은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퇴사 사유가 당연히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고용보험 상실 내역서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상실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와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연차 수당,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한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ps. 퇴직금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귀하는 계약만료, 혹은 해고라고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바, 추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고되셨거나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근거를 확보하시고 회사에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면 조사해서 최종 판단할 것 입니다.

    3.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은 해당 기업에 지급합니다.

    4. 해고의 정부당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 이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 사직서 제출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2.28 578
해고·징계 소명기회 없는 견책(시말서) 요구, 잘못했다는 내용 요구 및 개인... 1 2018.12.27 2195
해고·징계 연봉협상 후 부당해고 1 2018.12.26 69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받을 수 있나요 1 2018.12.25 427
해고·징계 해고.직무정지 1 2018.12.24 18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8.12.22 529
해고·징계 해고예고 수당 1 2018.12.20 371
해고·징계 급)부당 인사이동 관련하여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1 2018.12.20 346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인한 체불임금 산정 방법 1 2018.12.18 346
해고·징계 업무지시 불이행시 징계에 관한 상담 입니다. 1 2018.12.13 2446
해고·징계 특수한 부당해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 2018.12.12 345
» 해고·징계 근로 계약 해지 통보 1 2018.12.12 2863
해고·징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2018.12.11 1114
해고·징계 년봉계약 해지 통보 관련 1 2018.12.10 174
해고·징계 계약직 직원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나요? 1 2018.12.07 1029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나요 1 2018.12.07 217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 2018.12.06 273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06 282
해고·징계 사장님께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일부허위와 과대하여 작성하... 1 2018.12.06 1133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해고통보 1 2018.12.04 471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