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랭이 2018.12.20 15:58

2012년 1월 고객센터에 입사 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QA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년 8월 부터 팀장 대무 후 2015년 9월 팀장으로 승급하였습니다.

최근 운영상 팀장TO를 줄여야 한다며, 현재 근무하는 교육/QA팀 팀장2명 중에 1명을 줄여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는 운영실이 2곳 있으며, 운영실에 근무하는 팀장은 인원이 충분한 상태로 해당 실장들조차 1명이 줄어도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내용: 운영 상 팀장을 줄여야 하므로 1명은 일반상담사로 이동 조치. 대상자는 둘이 스스로 정하라고 함.

                         즉, 상담사 직무를 하게 되므로, '팀장'직책은 없어지며 급여 또한 '상담사'에 맞는 급여를 줄 수 밖에 없다고 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가 해고의 노력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부당함을 토로하자 시간을 지속적으로 끌고 있으나 시간이 소요됬다는 것만으로 노력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②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며,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③ 이전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으며,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④ 교육/QA팀장들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말하여 녹취파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조치는 사유없는 징계로 보입니다. 사규의 징계종류에 '강등'과 '감봉'이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결정 등도 전혀 없었습니다.

  ⑤ '부당징계'는 사실상 '부당해고'와 동일한 내용이며 그렇다면 30일 전 및 서면통지가 전혀 없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⑥ 인사이동 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나 전혀 해당 내용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⑦ 근로자 당사자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갖게 됩니다. 감봉으로 인한 생활고, 타사로 이직 시 경력에 심각한 타격, 교육했던 상담사들이 팀장을 하고 있는 운영팀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경우 심리적인 고통 등이 심각

이미 해당 내용으로 하루하루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합니다. 혹시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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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전보나 전직 등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생활상 불이익, 합당한 절차, 신의성실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권리남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이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https://www.nodong.kr/haego/402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보와 전직 등과 관련한 사례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haego&document_srl=40291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기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 등을 하지 못하나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조직을 개편하고 보직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쉬운 업무로의 배치등으로 임금이 저하되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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