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gaemo 2018.12.20 22:34

안녕하십니까? 제가 갑자기 12월17일 부로 12월 27일까지만 일하라는 권고사직?해고예정통보? 를 받았습니다.

저의 직업은 풀타임 학원 강사이고요 출근 시간은 2시30분으로 정해져 있고 퇴근 시간은 고3 학생들이 있을때는 12시가 넘어서도 퇴근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현재는 11시 정도에 퇴근하고요. 저의 급여는 현재 세금공제후 194만원 입니다.

처음 일할당시 주말 수업까지 합쳐서 월급을 230이라고 전달받았고 이에 주말 수업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들어오는 월급은 194만원이었습니다. 주말까지 하면 30만원 더주기로 한것을 물어보려해도 원장이 한달에 2~3번씩은 꼭 선생들을 불러 앉혀놓고 "지금 경영이 어렵다! 방법은 누구 한명이 나가야 한다" 라고 말하며 극심한 압박에 주말 수당을 당당하게 요구 하지 못햇습니다.

문제는 12월 17일날 갑자기 부르더니 학생들이 불만이 많다 라는 핑계아닌 핑계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경영이 어려우니 이번달 27일까지만 일해달라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다른 샘들은 다 흔퀘하게 월급 2-30 만원 삭감을 동의했는데 너만 않했다 라는 식의 고립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의 확인결과 그런 동의는 절대 없었다 하네요.

게다가 현재에도 일을하고 있는중인데 고용보험은 12월1일부로 상실이 되었어요. 사유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사퇴!!!

자기가 유리한데로 짜놓은판에 걸린 이느낌이 매우 불쾌합니다. 항상 학생들은 들먹여서 거짓말로 이간질을 시킨 수많은 사건들(그거 때문에 원장과 크게 대판 싸운일도 있었고 사과도 받았음) 선생들 사이에서 이간질. 저녁먹을 시간도 안주고(석식비는 단한번도 지급된적 없음) 도시락이라도 사먹으러 잠시 편의점 나가면  CCTV로 보고 있다가 바로 전화해서 난리칩니다.  일찍 퇴근해서 CCTV만 보면서 이 선생들 뭐 못하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듯 합니다. 심지어는 해외 여행가서도  CCTV보고  전화합니다. 마치 나는 지금 해외에 있어도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으니 똑바로 해라 하는듯이...

제가 주말수업(무보수)을 토요일만 하는것에 대해 불만인 원장은 최근 한달간 엄청난 압박을 주었습니다.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영어 수업 과정을 다 갈아엎고 이상한 책들을 쓰라고 강요하고. 누가봐도 그책들을 쓰면 학원생 부모님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는데..수업이 없는 쉬는 시간에 억지로 보충수업을 잡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쉬지말고 일해라 라는 거죠..

얘기가 길어졌네요. 흥분을 가라 앉히고..

이미 고용보험은 자진사퇴의 사유로  상실되있는데 일은 하고 있고  원장은 권고사직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거 같은데 이경우 제가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되는지요?

만약 그렇게 상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직서 제출한거 없습니다.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 감사드리고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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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기에 자발적 이직이 아닌 해고라고 판단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을 수급할 수 있으나 자발적 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고용보험법상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기에 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즉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영상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됐다는 점) 입증근거를 확보하셔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는 사업장에 확인절차를 거쳐 정정여부를 판단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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