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스넌 2019.01.21 02:08

지난번에 급여와 관련한 해고 관련 그을 올렸습니다.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동OK가 아니라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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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 내용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약정된 묵시적 계약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상호 주장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면 입증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용자B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 하게 변경하여 이에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해고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 B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노동판례및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지 않았다거나, 귀하가 이에 합의했다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 사용자 B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입증했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 할 수 없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이 정당한지? 여부 및 귀하의 대응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구두상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봅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 하게 변경한 사용자 B의 행위와 그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지청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였다는 상황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불이익한 변경과 관련하여 귀하가 효과적 입증이 어려웠던 것이고 그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조심스레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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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쟁점은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다 제가 자진 퇴사를 하였다고 하며, 사용자측의 편을 대놓고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에서 말씀해주신 급여관련 사용자 입증책임 부분의 판례만 있다면 정리하여 행정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노위에서나 중노위에서의 편파적 행위 노동부 감독관에 불공정한 행위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요즘 잠못이루고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왜 제가 부당해고를 당하고 이러한 지노위나 중노위 노동부에서 관련 근로기준법과는 대치되는 결과들로 인해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일단 사건에 대해서 모두 정리하여 한국노총을 찾아가서 관련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드릴 예정입니다.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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