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왕 2019.02.01 22:03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니져님이  새로 왔다고 해서 오픈타임 해고를 당했는데요. 

궁금한 점이 두가지가 있는데 부당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한 무단 퇴사가 아닌 해고시에 시급을 절반만 준다는 점에서 궁금합니다.

계약서 3번에 보면 수습기간 3개월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급에 절반만 받는다 (퇴사조치도 포함) 인데요 

이 경우에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또한 계약서가 터무니 없이 부당한 것 같아 같이 첨부드립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또한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 특약사항 > 

1. 근무일에 결군, 조퇴가 생길경우 결근 2일 조퇴 1일 급여 삭감을 한다 (무단 결근 시에는 급여는 받지 않는다) 

2. 지각이 잦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퇴사조치를 한다 .

3. 수습기간 3개월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시급에 절반만 받는다 (퇴사조치도 포함)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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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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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GGOO 2019.02.02 00:15작성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니져님이  새로 왔다고 해서 오픈타임 해고를 당했는데요. 

    궁금한 점이 두가지가 있는데 부당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한 무단 퇴사가 아닌 해고시에 시급을 절반만 준다는 점에서 궁금합니다.

    계약서 3번에 보면 수습기간 3개월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급에 절반만 받는다 (퇴사조치도 포함) 인데요 

    이 경우에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또한 계약서가 터무니 없이 부당한 것 같아 같이 첨부드립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또한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 특약사항 > 

    1. 근무일에 결군, 조퇴가 생길경우 결근 2일 조퇴 1일 급여 삭감을 한다 (무단 결근 시에는 급여는 받지 않는다) 

    -> 님이 초단시간근로자(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결근시 2일 삭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근일+주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 유급처리되는 휴일)까지 삭감되기때문입니다.

    조퇴1일은 조퇴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만큼 삭감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 무조건 1일 삭감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지각이 잦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퇴사조치를 한다.

    4인이하 사업장은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각 등 사유에 관계없이 퇴사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퇴사조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지 여부는 사업장 목적과 성격, 근로자 담당지위와 직무, 비위행위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3. 수습기간 3개월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시급에 절반만 받는다 (퇴사조치도 포함)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발적 사직이든 퇴사조치이든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용자가 입증해야하고 사용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고 임금은 전액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20조(위약예정금지)는 근로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할 임금을 반환하거나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얼만큼 발생한지 상관없이 일정액을 반환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 참고로 수습기간이라면 최저임금 시급의 10% 감액된 수준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는 있지만 퇴사하는 경우 시급 절반만 지급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전액지급원칙, 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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