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호 2019.03.11 19:23

기존 판례는 부당해고의 경우 원직복직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임금으로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저는 2016년 4월 6일 해고되었고, 지난 3년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지난 2019년 2월 28일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아서 현재 중노위의 재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2019년 5월전에는 원직복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고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원직복직일까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 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법적 급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금상당액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래 열거한 8가지의 급부 중에서 사업주에게 청구함에 있어서 정당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2. 해고기간동안 수령하지 못한 명절 상품권 - 일년에 2회 (설날, 추석. 각각 10만원짜리 상품권)

3. 해고기간동안 발생한 스마트폰 사용료 전액 (근무시에는 회사에서 월사용료 전부를 비용처리하여 주었습니다.)

4.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하였던 건강검진비용

5. 해고기간동안 발생한 대한민국 평균 근로자의 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급여 인상분.

6. 해고기간동안에 발생한 연차(2017년 16일, 2018년 16일, 총 32일)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

7.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하였던 노동력의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비용

8. 연리 5%에 해당하는 임금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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