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나바바나나 2019.03.18 13:28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월 15일에 입사해서 1년 2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입니다.

근무시간은 10-18시(휴게시간 1시간)이고,

월급은 (식대 10만원 제외하고) 기본급+기술수당=1,685,000원 입니다.

연장근로 수당까지 포함해서 근로 계약했습니다.


회사는 SI업체인데 회사에서 얼마 전 저에게 갑사로 파견을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파견을 가면 근무시간이 9-18시로 1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1시간씩을 고려해서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179만원 가량 받아야하는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직접 말로 '최저시급이라도 맞춰달라'고 했는데 대표는 절대 들어줄 수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파견가라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복종했다는 명분으로 해고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대표가 저에게 파견을 가던 회사를 나가던 선택하라고 해서 저는 파견가겠다고 했으나

(제가 자진퇴사할 것으로 예상했나봅니다.) 파견 못가겠다면서 왜 말이 바뀌냐

나는 너랑 일 더 못한다 이래서 '해고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하니까 '그래 행정처리할거야' 했습니다.


그 뒤에 대표가 저에게 자진퇴사(권고사직 아님)와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친 해고 중에 선택하라고 해서

저는 징계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열심히 반박을 해보겠지만 위원회 인원이 모두 회사 직원이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귀책으로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방문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으면 업무지시불복종으로 해고된 사유를 뒤엎고 권고사직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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