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fl122 2019.04.29 19:36

 제가 도저히 이 회사에서 일을 못하겠어서 퇴사하겠다고 한 후 사람을 구할 기간을 주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쓰여져 있는대로 30일 만큼만 더 일하고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예전에 저보다 먼저 그만 둔 사람들도 사람 구할때까지 일해주겠다고 날짜를 막연히 안 정하고 말을 하자 사장이 미리 아무도 모르게 면접을 보고 사람을 뽑은 뒤, 새 직원 출근 하루 전 또는 이틀전이 되서야 사람 구했으니 나오지 말라고 기존에 일했던 직원을 뒤통수를 먼저 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퇴사를 말할 시 ○○일까지 일하겠다고 확실히 말하고 나왔고 혹시 몰라 녹취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직원들 모르게 면접을 봤고 혼자 뽑기로 결론을 내렸더군요. 

아무래도 저에게도 새 직원 오기 하루나 이틀전에 제가 말한 퇴사 날짜보다 더 일찍 나가라고 할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제가 말한 날짜보다 빨리 사장이 그만두라고 쫓아내는 경우고 제 입장에서는 해고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먼저 자발적 퇴사를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실업급여나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해고수당은 알아보니 안될것 같고, 실업급여는 해당이 될수도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에게 귀하가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였고 해당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해당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를 요구한다면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할 경우 이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 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인턴 기간중 갑작스런 퇴직으로 사측에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1 2019.05.02 3867
해고·징계 퇴사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2002
» 해고·징계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4.29 170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1 2019.04.25 394
해고·징계 직장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시말서 강제 요구 받았습니다. 1 2019.04.19 2044
해고·징계 해고 이후에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1 2019.04.19 27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9.04.18 40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 1 2019.04.17 1580
해고·징계 퇴사 이후 1 2019.04.16 194
해고·징계 프리렌서 계약직의 중도 계약 해지 1 2019.04.15 1467
해고·징계 징계처분 1 2019.04.11 138
해고·징계 실업급여 지급인정 관련 1 2019.04.08 1636
해고·징계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1 2019.04.08 225
해고·징계 성희롱 / 정보통신망법 위반 징계 수위 1 2019.04.08 534
해고·징계 시용계약서 전 해고 1 2019.04.08 440
해고·징계 해외 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 1 2019.04.08 992
해고·징계 기간제교사 임의 해고통보(구두만, 서면통보 없음) 1 2019.04.08 1318
해고·징계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징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4.05 786
해고·징계 해고에서 권고사직의 번복 1 2019.04.04 1008
해고·징계 퇴사자 문제와 관련하여 건의합니다. 1 2019.04.04 147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