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지기 2019.07.15 11:39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근하자마자, 통보도 없이,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받으며, 회사 노트북을 수거해갔으며, 추후 휴대폰까지 제공을 해달라고 애기를 하여,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서 개인 휴대폰 감사를 하였습니다. 

1.동의서를 작성을 강요한 후, 휴대폰 감사를 한부분이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법조계에서 나오는 뉴스에도 수사영장이 없으면 위법이다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2.회사측에서는 본인 외 제3자의 수익이 발생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징계해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것은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기밀 정보를 누설(회사가 오랜시간 공들인 정보가 아님) 하였다는 것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부분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휴대폰 감찰에 대한 부분 의미 해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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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6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메일이나 핸드폰 내용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동의서를 작성했으나 강요에 의해 휴대폰 내용을 조사했다면(사용자가 비진의의사표시임을 안다면)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영업비밀보호의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며, 비밀유지노력등이 존재하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와같은 영업비밀보호의무를 근로자가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말씀대로 회사가 공들인 정보가 아니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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