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이엄마 2019.09.10 13:12


 계약만기 8월20일인데 8월24일에 근무시간연장이 가능하느냐묻길래 생각해보고말한다했고

 8월 27일에구두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다 했습니다

실업급여 받게해준담서요

그런데 며칠더 근무해주라하면서 9월7일에 퇴사처리하면서 그날까지 일할계산한 계산서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야 먹고사는사람인데

이게 가능한 처사입니까?

이때 저는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해고수당청구시 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8월 21일부터인가요 아니면 9월7일부터 30일분 일당을 청구할수있나요?

해고수당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디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7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27까지 근로제공하고 이후 퇴사하기로 합의후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사용자가 9.7에 별도의 예고 없이 퇴사처리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기간을 정한바 없는 근로계약인 만큼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는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및 징계 1 2019.11.08 288
해고·징계 무급병가 휴직후 퇴직 1 2019.11.07 2075
해고·징계 경미한 사유로 인한 시말서 제출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2019.11.02 6445
해고·징계 근무태만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그리고 구제신청 문의 입니다. 1 2019.10.25 382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19.10.21 1361
해고·징계 회사의 규정상 징계를 줄수있나요? 1 2019.10.17 302
해고·징계 회사가 장려하여 무급휴직기간중 회사가 다른회사로 넘어간 경우 ... 1 2019.10.17 291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업무보복 대처방법 알고 싶습니다. 2 2019.10.14 5204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893
해고·징계 도박중독 직원 처리 1 2019.10.08 293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후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여부는? 1 2019.10.05 1499
해고·징계 학원 강사 퇴직 관련 문의합니다. 1 2019.10.04 487
해고·징계 공공기관 업무실수로 인한 징계 사유 1 2019.10.03 1120
해고·징계 퇴사일자 관련 1 2019.09.30 628
해고·징계 해고와 최저임금 미달이 궁금합니다 1 2019.09.26 195
해고·징계 질병에 의한 산재 근로자 복직이후 문의 1 2019.09.25 1438
해고·징계 프리랜서 처럼 일하는 정규직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19.09.10 1435
» 해고·징계 해고수당문의 1 2019.09.10 398
해고·징계 권고사직 유예기간 1 2019.09.05 1088
해고·징계 퇴사 날짜 지정 1 2019.09.01 2062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