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X 2019.10.14 16:28
최근에 권고사직을 거부했습니다.

권고사직사유서에 적혀있는

1.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소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한다.

2. 보고 누락으로 PM 및 본 사에 피해를 끼친다.

3.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위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고 이야기했고 권고사직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거부한건 아니고 처음엔 회사측 권고로 나간 것으로 적어달라고 했으나

실제 내용은 자진퇴사였으며 귀책사유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귀책사유를 들이밀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거부했고 소장은 화를 냈지만 결국 권고사직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며칠 뒤도 아니고 제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로


1. 게임 및 인터넷 금지 (원래 하던 사람 없습니다.)
 - 게임하다가 적발시 즉시 퇴사, 인터넷 적발시 시말서

2. 근무시간 20분전 출근, 정시 퇴근 (마찬가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 만약 1분이라도 지각하거나, 1분이라도 빨리 퇴근할 경우 시말서

3. 소장 본인이 제게 직접 업무 지시, 그리고 업무처리를 못할 시 시말서
 - 말 그대로 제가 업무 불응을 한적 없으며 소장이 지시한 것 다 처리했다고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4. 회의 때 간접적으로 왕따 유도
 - 아직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양심있는 직원이 저에게 몰래 알려줬습니다.
   언제 한번 회의를 해서 '제가 권고사직을 거부했으니 얘 떄문에 너희 근무환경 힘들어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 및 담당을 대리에게 떠넘겼으며

대리에게 직접 '니가 시말서를 받아라. 작업지시 처리 제대로 안되면 업무미숙으로 시말서 받아라.' 등등

본인은 쏙 빠지고 마치 대리가 지시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다른 무엇보다 증거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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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0.14 22: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측이 귀하가 사측의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직장내 괴롭힘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귀하에 대해 동료근로자부터 따돌리거나,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조기출근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76조의 2가 규정한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의 전형입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가 접한 동료 근로자로부터 소장이 귀하를 일부러 동료근로자로부터 왕따 시킨다는 취지의 발언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나, 녹취등을 받아 두시고,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20분전 조기출근에 대한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사용자(소장)가 이에 대해 계속하여 시말서등을 요구할 경우 이러한 시말서 요구 행위를 녹취 혹은 기록해 두셨다가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FPX 2019.10.16 11:2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최대한 약점을 많이 잡아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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