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아파도 2020.06.05 19:37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지만... 슬프게도 일을 정말 못하는 1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죠... 팀장님 상담, 등등

점점 압박이 심해질거라 생각하지만 아직은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인거죠...팀에 민폐라고 생각하지만 ㅠㅠ

저도 먹고 살아야되지 않겠습니까? ㅠㅠ

코로나 때문에 취업도 힘드니... 그래도 일과시간에는 열심히 노력하고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1. 일을 잘 못한다고 하여 징계 및 해고 여부 

- 일을 잘 못해 선정해준 일을 다 못하지만 회사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 팀프로젝트라 특성상 그럴수있고 아직 경력도 경력(초급 개발자)이기에 중요 부분은 맡지 않고있습니다.

- 일과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하지만 다 못하는 부분이 많음(정말 딴짓 안함)

2. 퇴근시간이 다되서 일을 넘겨주기 (다안하고 퇴근 할시에 지시 불이행? + 징계여부)

- 퇴근시간쯤에 일을 주며 오늘안에 끝내라고 지시하고 이를 제가 수행하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 인가요?

- 퇴근 시간이 지났으니 다음날 하고 싶은데 말이죠...ㅠㅠ

- 저는 그래도 6시퇴근은 아니고 7~8시에 퇴근합니다. (보통 7시) 가끔 8~9시  

- 저는 7시에만 퇴근해도 행복합니다. 8시는 좀 슬프구요...

- 야근을 하면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가 아픈것도 있고 그래서...

3. 만약에 해고 통보가 되면 혹은 징계가 된다면 대응법

- 대응 방법... 여기 많은 글들을 읽었지만 일 못해서 징계 혹은 해고 관련 내용은 거의 볼수가없네...

- 특이한 케이스 같은거겠죠?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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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저성과로 인해 해고가 정당해 되려면 객관적으로 업무성과의 저하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업무 저성과의 수준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지위나 일반적 근로자들의 근무 성과, 저성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못한다는 주관적 평가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특정업무에 필요한 업무수준이 있고, 근로자의 지위나 동종의 근로자들의 업무능력에 비해 객관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교육 등을 통해 업무수준향상의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적으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저성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내용, 그 기준, 근로자의 지위, 교육제공 여부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퇴근시간에 업무를 주면서 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징계를 한다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어서 징계는 부당합니다.

    3. 부당한 징계나 해고통보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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