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직정 2024.03.29 10:50

본인 포함 3명이 일용직(일당)으로 1~2년 근무(5인이상 사업장이며 국가 입찰 건설사업, 현장 공사기간 2025년까지)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체결없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일 8시간(휴무시간 제외) 주5일근무(급여는 일당*출근일수 4대보험과 세금 공제하고 월급으로 받음)하다 2월 28일 당일 관리자로부터 구두로 "더 저렴한 일당으로 사람을 구했다고 내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계약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 중입니다. 

 
현재 진정인(3명)과 사업주 각각 출석하여 조사받았는데, 사업주는 주휴수당 미지급만 인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과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사업주는 근로계약은 문서로 체결한적이 없음에도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 카드시스템으로 출퇴근 가능하도록 등록했고
            이와 관련된 링크를 근로자 3인에게 문자 혹은 카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로계약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 카드 출퇴근은 가능한 상태이나 사업주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와 관련된 문자나 카톡을 받은
            적은 없는데 사업주의  주장처럼 근로계약 체결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주는 관리자를 통해 2월 29일 까지 근무하고 쉬고있다가 업무 공정이 바뀌는 3월 말부터 다시 나오라고 했기때문에 
             해고한적이 없다고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있으며,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근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해고통보 당일 관리자가  3명의 근로자 중 1명에게만 당일 구두로 해고를 통보 했고, 지나가는 말로 1명의 근로자
              에게 1~2개월 있다 다른 공정으로 변경하면 부르려고 하는데 나올수 있느냐고 말했고, 이에 대해 해고통보받은 상황
              이 너무 어이가 없어 답변 없이 무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주의 주장처럼 해고한적이 없이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을 했다면 관련 전화나 문자를 통해 근로자
             에게 출근을 독려하거나 확인이 있어야 했는데  해고 통보 이후 회사나 관리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오히려 진정
             이후 관리자로부터 '미안하다 문제해결을 위해 합의 하자'라는 카톡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1)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부당해고가 아닌것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2)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다시 복귀하라고 하고 있는데, 복귀보다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해고예고 수당만을
                 받고 합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3. 3명의 근로자가 본인을 대표로 공동으로 민원을 진정했는데,  합의 내용과 관련하여 2명은 주휴수당 미지급분만 받고
              바로 합의 하는 것을 원하고,  나머지 한명(진정 제기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까지 받고 합의
              하는것을 주장해 의견 충돌이 커 공동 진정을 취하하고 다시 각각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
              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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