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천도 2024.04.03 15:30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임금상당액의 손해금이라는  판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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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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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5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등은 부당해고 구제기간 중에 받은 임금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 산입 여부에 대해 임금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에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당금 신청에서 해당 신청 근로자자 지급청구한 체당금의 범위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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