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0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잦은 지각은 근로자가 지켜야할 정시출근, 성실근로의 의무에 위반하는 것으로 그 횟수가 잦고 회사의 경고 등의 조치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해고의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를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경고 등의 경미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며,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해서 지각한다면 그 때서야 징계위원회 등을 열어 당해 잘못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고】무단결근, 잦은 지각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를 참고하십시오.

2. 한두번 지각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되는 것으로, 무단횡단을 했다고 하여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법원 판례를 참고해주세요..


참고>

한두번 지각한 사실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2001.08.16, 서울행법 2000구24067 )

[요지] ① 원고는 참가인 박일근이 관리과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이를 징계해고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참가인은 직원들 회식이 있는 다음 날은 항상 지각을 했기 때문에 회식일을 확인하여 그 다음 날을 지각일로 본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구체적 지각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한 바, 회식 후 한두차례 지각한 사실만으로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② 원고는 참가인 여우성이 전기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전기설비 관련 보수요청에 대해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조양전기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해 원고로 하여금 파워퓨즈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양전기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점은 사용자인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참가인의 행위가 관리사무소장 허락 아래 이루어졌고 파워퓨즈는 오피스텔 관리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는 자재로서 원고가 이를 구매함으로써 특별히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금 일부를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부당하다.

3. 해고가 부당하다 생각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가 무효임(=원직복직)을 행정적으로 판단받는 절차로서 바드시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실로는 복직의 의사가 없으나 전략상(?) 겉으로 복직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사례들도 있기는 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노동위원회로부터 당당하게 복직 명령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주로 복직의사가 없더라도 복직할 마음을 겉으로라도 먹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데요..(복직으로 명예회복을 한 후 정상적으로 근무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 경우 복직명령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해고를 수용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있게 되어 복직을 하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 노동법률상담--->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경우 1, 2분 정도의 잦은 지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라면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1월 말일자로 잦은 지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잦은 지각이 1~2분 늦은 것이고 이런 것이 이유가 된다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전 파견직이고 1년8개월을 근무했습니다. 4개월 후면 2년이 됩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누구도 지각을 이유로 해고된 적도 없고 저와 같은 시기에도 물론 같은 이유로 해고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달 전 지각 횟수에 따른 수당삭감에 대한 경고만 들어서 급여삭감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지각(5분도 안되는 잦은 지각이 좀 억울하지만...잘못은 인정합니다. ^^)때문에 해고가 된것입나다.
>이것도 부당해고 인가요?
>지난 달로 해직처리 되었고  실업급여 신청도 어렵다고 해서...답답한 맘에 궁금증을 풀어주실까해서..글을 올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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