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장의 속내가 뭔지 궁금하네요. 무슨 이유로 귀하를 그토록 괴롭히고 있는지 실질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겉으로 들어나는 것처럼 야유회 한번 안갔다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심히 부당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직장이라는 곳이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어져 생활하는 곳이기는 이유없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될 때는 누구라도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귀하처럼 급기야는 "사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할텐데요.

2. 이유야 어찌되었든 스스로 그만둔다는 결정은 내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대로 사직을 하다면, 말그대로 사직(스스로 회사를 나오는 것)에 해당되어 회사측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꿋꿋하게 출근하시라는 말을 저희도 하기가 힘들지만, 마음 굳건히 하시고 고단하더라도 계속 출근은 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귀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온다면 "건의서" 또는 "탄원서"의 제목으로 "본인은 회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지를 담아 제출하십시오.(1부 보관)  이러한 건의서로서 상황이 정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차후 회사측이 귀하를 해고하거나 부당한 인사명령을 내리게 되면 유용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느 곳에 배치하고, 어떤 부서로 이동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근거한 사용자의 인사권영역이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무 내용의 변경이 근로계약시의 약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 근로자가 동일한 직종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묻는 절차없이 장기간 기존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십시오. 032 ) 653 - 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사회 생활을 시작한지 이제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석유화학 계통의 무역회사 입니다.
>제가 화학공학과를 나와서 기술 지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중에 Test도 하고 기술 지원도 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여....
>2004년 10월까지는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회사에서 가는 야유회를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일들이 시작이 된건데여....
>그10월 이후로 사장은 절 아는체도 말도 걸지도 안고 일도 안시키고 계속 저랑 관련이 없는 일만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농담도 하고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일 후로 제가 하는일이란 원가 계산, 창고 관리, 통관 업무, 영업관리, 그외 잡다한 팩스 보내는
>스켄하는거 그런것들만 시키는 겁니다....
>내가 나온 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것들을 시키는 겁니다.
>공대생이 어떻에 위에 업무를 다뤄 본적이나 배워 본적이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필요하니까 시키는거겠지 하고 아무런 말없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적성과는 거리가 멀었고 일의 능율이 안오른다며
>한가지 일에 조금은 익숙해 질떄쯤이면 다른일을 하게 하고 그러는거 였습니다.
>그러고는 사장이 불러서 하는말이 '야유회안갈걸로는 분명이 불이익을 줄꺼다'. 그러는  겁니다.
>그 불이익은 제 연봉 동결이였구여. 그 후로 사장은 '회사에서 XXX씨에 대해서 좋은 소리하는걸 하나도 못 듣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일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같다. 그딴식으로 할려면 일을 그만둬라.
>그렇게 하다가 시집가버리면 다냐, 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냐, XXX씨 같이 나를 실망 시킨 사람은 없었다' 이런식으로 자존심 건드리는 말들을 막 해 대는겁니다.
>그러고는 이번주 수요일에는 3월한달 시간을 줄테니까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던지 아니면 영업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저보구 나가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지 안겠습니까....
>기술지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영업이라니요.
>그 두가지중에 아직 어떻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한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해고수당이라는것을 받을수가 있는겁니까?
>그리고 제가 회사에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것이 있나요?
>실업급연가 그러게 있는것 같은데 받을수 있는건가여?
>이런 쪽으로는 처음이라 어떻게 결정을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이제 다니기 너무 끔찍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Re: 명백한 부당해고 같은데...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01.10.16 867
해고·징계 해고사유는 작은 지각이나...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04.02.10 5056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한 1개월 전 의무 통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3.11 5181
해고·징계 연봉계약기간중 해고 2004.10.12 1456
해고·징계 2005.03.01 566
» 해고·징계 사직서를 내야(사직서를 내겠다는 생각은 일단 접으시는 것이 좋... 2005.03.04 1449
해고·징계 감원이 사실화된 상황에서 노조 없는 회사의 근로자가 할 수 있는... 2005.03.25 1230
해고·징계 당일해고에 임금도 지급안해놓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하겠답니다! 2005.05.23 1702
해고·징계 퇴직과 입사에 따른 사업장간 법 저촉여부 (영업비밀의 보호와 손... 2005.06.29 410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재질문(#55380 질문자입니다) 2006.03.17 127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따른 증거를 녹취해오라 2006.05.06 180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따른 증거를 녹취해오라 2006.05.04 24177
해고·징계 급여 인상에 따른 퇴사 압력 2006.06.09 1256
해고·징계 부당해고및퇴직금과각종수당에관하여..(교육불참을 이유로 해고) 2006.06.06 161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6.06.09 1400
해고·징계 질문있습니다..(운전직 근로자의 사고 책임_) 2006.06.12 1703
해고·징계 회사에서나가라는식으로해서 관두긴했는데.. 2006.06.12 2438
해고·징계 연월차, 휴가 문제 때문에 해고 당했을시.. 2006.06.13 1172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위로금으로 한달치 급여를... 2006.06.15 3032
해고·징계 56827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해고) 2006.06.20 8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