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3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장문에 걸친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답변은 간단합니다. 귀하의 불법적인 계약해지(=일방퇴직)라면 귀하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나, 학원측에서 먼저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귀하가 근로계약을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근로계약체결시 약속한 학원측의 근로조건을 학원측이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조치이므로, 손해배상의 구성원칙(근로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계약 당사자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차후 법원에서 귀하가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입사할 당시 이러저러한 약속을 하였는데, 그것과 달리 학원에서 이러저러한 대우를 하였고, 이에 대해 본인은 도저히 근무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정당하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이러한 사직의사표시만을 근거로 회사가 먼저 해고한 것이며, 해고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는 회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므로 회사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는 스토리에 따른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원에는 그렇게 진술하십시요...

3. 체불임금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노동부가 최종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노동부에 사건을 진행하시고 동시에 법원에도 소액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말씀이 많으나, 온라인상담실의 한계상 모든 답변을 다 적기가 어렵습니다.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례를 참조하시거나 부족하신 경우, 직접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질문 1. 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과정에 알게 되었는데, 노동청은 법적인 강제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소액재판을 준비해볼까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과정과 준비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 2. 소액재판을 할 경우 저는 승소할 수 있을런지요. 저와 비슷한 사례의 판례에서는 어떤 결론들이 나왔는 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출근시간을 어기고 고의로 세시간 늦은 점이 혹시나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원장측에선 이점을 가지고 네가 잘못한게 있는데 어디서 큰소리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
>질문 3. 원장이 자꾸 손해배상 손해배상 하는데 이런경우 성립할수 있나요?
>원장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첫째, 해고 이틀 전 두 번의 지각과, 둘 째, 수업중 아이들의 손바닥을 때려 멍이 든 것과, '너희들은 때릴 가치도 없다'고 제가 학생들에게 발언 한 것에 대하여 저의 인격을 쓰레기로 취급하였습니다.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의견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인격적으로 대해달란 말을 했더니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겠냐고 25일 퇴직의사 밝히는 자리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나 체벌 문제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원장의 지시였고(무섭게 때려가면서 하라 그랬고), 손바닥에 멍든 것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에게서 항의전화가 걸려오자 원장은 이번에는 애들 때리지 말고 대신 말로 죽여라, 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변하자 원장은 자기가 때리란 말을 했어도 손에 멍들게 하란 말은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참고로 그 원장은 과학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기 배고프다고 애들 시험기간 보강인데도 수업 취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랑 언쟁하면서 애들은 자기 자식과 같은데 어디 손을 대냐는둥 하면서 엄청 아끼는 척 하더군요.
>저의 체벌이나 언행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원을 그만두었다던지 하는 직접적인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기상 절 쫓아낸 시기가 시험시작하는 날인데 시험끝나면 통상 원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놓고 저의 과실로 인한거라고 그쪽에서 증거삼을 수 있는 지요.
>
>질문 4. 원장과의 통화가 제 핸드폰에 녹취되어있는데 이것을 증거로 활용할수 있나요.
>
>질문 5. 인권침해 문제
>교무실에 도청기 및 씨씨티비 의혹이 있습니다. 전에 그만둔 선생님때 알게된 사실입니다. 전에 일하던 국어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원장이 해고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교생실습 앞둔 선생님인데, 원장은 이것을 이용, 교육청에 아는 사람 있으니 발령 받고 싶으면 조용히 암말 말고 나가라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 집 근처에 사는 현재 수학선생님과 둘이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울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씨씨티비 화면은  원장 부모가 하는 바로옆 건물 독서실(구름다리로 연결되어있음)에서 보고 있는 듯하고 도청기는 전문 도청기라기 보다는 카세트 테이프 녹음버튼 눌러놓는 정도 같은데(그 테이프를 기존 선생님들에게 들킨 것임) 제가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 증거확보가 어려운 부분이라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 이게 드러나면 인권 침해부분이 아닌가요.
>또한 저에게 가했던 인권침해도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녹취자료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
>
>6. 홀딩시켜둔 한달치 월급의 반인 65만원과 12일동안의 보수, 아울러 지급을 미룸으로써 저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그 액수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오랜 시간을 빼앗고 이렇게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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