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6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지사하여 참가토록 한 교육에 1회정도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해고 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유는 '도저히 계속고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이며, 사소한 노동자의 잘못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남용입니다. 혹시나 계약직이라고 말씀하시는까....계약기간의 종료시기에 즈음에 재계약거부가 아니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니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2. 연봉제계약의 경우, 퇴직금의 포함여부는 연봉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를 하나하나 살펴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에 비록 연봉총액에 구체적인 금액을 표시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더라도 입사1년차부터 이렇게 지급받았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2년차부터의 연봉총액(또는 월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노동자료실>코너에 소개된 "연봉제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을 다운받아 확인바랍니다.

3. 연봉총액에 아마도 법정근로수당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가족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봉계약서에 연간(또는 월간)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연봉총액에 해당시간수 만큼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연간(또는 월간) 연장,휴일근로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전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연봉계약서에 연간(월간)연장,휴일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귀하가 실제 그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그 초과한 부분만큼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4세촉탁계약직사원입니다.
>계약은1년단위로하고있으며, 올해로3년차입니다.
>
>이번에해고통보를받았는데 해고사유가너무어처구니없어 문의합니다.
>고용보험환급과정 온라인교육을 회사에서실시하는데 전사원 동참이라는
>공문이내려왔는데,,,
>이교육을 거부했다고하여 해고통보가 내려왔읍니다.
>
>공문에 전 사원이라고 되어 있었지 촉탁 사원 포함이라고 되어있지도않았고...
>근무시간도아닌 근무 외 시간에 하는 교육이었읍니다...
>
>이것이 충분한해고사유가 될수 있는지요....
>해고사유가된다면...
>퇴직금 문제는.....1년마다 쓰는 근로계약서에는 얼마의 금액이 퇴직금에포함되어
>월급에지급한다는 조항이있읍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그리고 각종수당에대해서...
>계약직이라 월급명세서란에 기본급만 책정이 되어있고 아무것도 없읍니다..
>예로  가족수당.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은 모두공란입니다..
>야간근무도 많이  했었고 휴일근무 했었읍니다.  이것도 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된다고
>되어있더군요....기본급에.....
>
>머리는복잡한데 글로표현을 하려니 어렵네요...
>해고통보를 받은 시점이라..마음만 급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 망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Re: 명백한 부당해고 같은데...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01.10.16 867
해고·징계 해고사유는 작은 지각이나...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04.02.10 5056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한 1개월 전 의무 통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3.11 5181
해고·징계 연봉계약기간중 해고 2004.10.12 1456
해고·징계 2005.03.01 566
해고·징계 사직서를 내야(사직서를 내겠다는 생각은 일단 접으시는 것이 좋... 2005.03.04 1449
해고·징계 감원이 사실화된 상황에서 노조 없는 회사의 근로자가 할 수 있는... 2005.03.25 1230
해고·징계 당일해고에 임금도 지급안해놓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하겠답니다! 2005.05.23 1702
해고·징계 퇴직과 입사에 따른 사업장간 법 저촉여부 (영업비밀의 보호와 손... 2005.06.29 410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재질문(#55380 질문자입니다) 2006.03.17 127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따른 증거를 녹취해오라 2006.05.06 180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따른 증거를 녹취해오라 2006.05.04 24177
해고·징계 급여 인상에 따른 퇴사 압력 2006.06.09 1256
» 해고·징계 부당해고및퇴직금과각종수당에관하여..(교육불참을 이유로 해고) 2006.06.06 161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6.06.09 1400
해고·징계 질문있습니다..(운전직 근로자의 사고 책임_) 2006.06.12 1703
해고·징계 회사에서나가라는식으로해서 관두긴했는데.. 2006.06.12 2438
해고·징계 연월차, 휴가 문제 때문에 해고 당했을시.. 2006.06.13 1172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위로금으로 한달치 급여를... 2006.06.15 3032
해고·징계 56827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해고) 2006.06.20 8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