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9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차금상쇄의 금지'라고 하는데, 전차금이라 함은 취업한 후에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채권자에게 대부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전차금 등은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사실상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폐단을 발생시킬 수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은 임금과의 상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의 남편분께 취업등을 이유로 일정한 금품을 빌려준 것까지야 당사자간의 일반적인 금전채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남편분께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입니다.

3. 그런데, 사업주는 아직까지 남편분의 월급에서 남편분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 상쇄처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소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빌린돈을 변제할 것을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갚은다음에 출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우선, 서로 힘들들라도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보시고, 차후 법적 조치를 고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 남편이 지금 회사에서 이유도 없이 해고를 당하게되었습니다.
>
>입사일짜 2005년 3월 28일
>해고       2006년 6월 1일
>
>저희 남편은 작년 3월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 소재지에 있는 "광고백확점"에
>취직이 되어서 광주광역시에서 통영으로 오게되었습니다.
>물론 저와 제 아들은 광주에 남아있었고요..
>남편이 무작정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기에는 회사가 좀 더 안정되고 할때
>때를 기다리고 해서 8개월정도 기다리다가 작년 12월에 저랑 제 아들을 데리고
>이곳 통영으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
>남편은 첨에 입사할때 미리 선불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달달이 얼마씩이라도 월급에서 공제 하지않았고,
>4월경부터 매달 50만원씩 공제 한다하니. 제 남편이.. 아직 집세도 내야하고
>여러가지 들어가야 할 돈이 있기때문에 50만원씩 공제하려면.. 제가 취직이라도
>되고 나서 해주시라고 말했나봐요.그래서 그 사장님은 그러겠다고 하고..
>
>그런데 지날 달 5월에 들어서부터 그 회사 사장이 부쩍 돈에대해 사람약점을 잡았다고
>하네요..
>
>그러면서 매달 월급이 15일에 나오는데 5월15일부터서 월급은 주지않았습니다.
>엄연히 가정이 있는 한 가장인데 최저 생계비조차 주지않았고.
>일하면서 허리를 다쳤는데 그걸 모른채하며 다시 외근을 보냈다고합니다
>
>제남편이 하는 일은 회사의 주요업무 (관리.서무)채권업무, 현장업무
>광고업체라서 높은 고층에 사다리를 타고 프랑카드로 걸고 하는 일입니다.
>
>여러가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몸살이 나다시피 했습니다.
>
>15일씩 밀려서 월급을 받았기때문에 정확히 받아야 할 금액은 360만원정도 된다고합니다..
>
>남편이 사장한테 사정을 했지요..
>지금 당장 제가 어디 취직된곳도 없고.. 매달 50만원씩 월급에서 공제하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사장이 " 형제들한테 빌려서라도 다 갚고 출근하랍니다"
>그러면서 돈 한푼 주지않더랍니다.
>
>정말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운영하는 사람이 있군요..
>
>지금 매달 나가는 집세며 애기 유치원비며.. 생활비며.. 공과금이며
>밀려가고있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걸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게 최선인지 모르겠습니다..
>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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