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2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운송회사의 경우 지입차주 형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입차주의 경우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어 당연히 노동자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간의 계약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은 사업자측에서 부담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차량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정해진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일반 운전기사로 근무할 경우에는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4대보험에 대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고용안정센터 및 의료보험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및 차량 고장시에는 근로자가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고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징계는 가능하지만 비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는 없습니다. 관할 노동부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송회사(트레일러)에 다닌지 1개월째인 노동자(운전기사)입니다.
>다름아니고 이 회사는 고용보험,건강보험도 없구 하루에 12시간 이상(6시30분또는7시30분출근 8시30또는9시이후퇴근)을 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 교통사고 및 차량 고장시 회사반 기사반으로 사고처리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회사에 저가 대응 및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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