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2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수당은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30일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32조【해고의 예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2.8 개정)

귀하의 경우는 아쉽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형식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치가 아닌 30일치입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3개월가량 납입이 되었다면 18개월이내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있다면 그 기간도 포함하게 됩니다. 귀하의 자세한 가입 내역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3월2일날 회사에 입사해서 5월25일날 회사나가면서 사직원을 회사에서 써달라길래 썼습니다...
>근데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될지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저는 회사에 입사하였고 일을하다가 현장에서 4월24일날 손가락이 파열(찢어지는)되는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5바를 꿰맸고 회사를 나가고 일을하면서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떄부터 회사에서 알게모르게 눈치를 주더군요..
>
>그리고 노동부에서 국비지원하는 캐드 수업을 들을려면 회사에 허락이있어야 했기때문에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기위해서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데를 알아보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무라는 사람은 6월1일부터 다른사람 출근하기로 했으니깐 손가락 아직도 불편하면 재요양기간(7월2일경)까지 회사에있으라더군요.
>단, 내가하는일은 그만두고 생산직가서 생산일을 도우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
>그래서 기분도 상하고 됐다그러고 5월말까지만 한다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날 회사에서는 그럼 다른데 알아보라면서 오늘까지만하고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알았다고하고 회사에서 사직원을 써달라기에 써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회사를 나오다보니깐 다음 취직준비를 해야되는데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당해고인것 같기도하고, 해고예지통보도 해주지도않고 제가 직접찾아가서 그런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니깐 좀 그렇드라구요...
>
>다른사람들은 회사에서 나가라고했으면 3개월치 임금을 준다고하는 그런사람도있고하드라구요..이건 또 무슨말인가요??
>5월까지 일한 임금은 6월10일날 준다고하고 관뒀거든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180일 이상 납부한사람들만 주더라구요..
>그것도 안되고...
>
>다음 취업할때까지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자격도안되고 , 제가할수있는건 뭐나요??
>그리고 실업당하고 회사에서 준다는 3개월 임금은 무슨말이며 저같은 경우에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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