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5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받은 위로금은 회사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32조를 보면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치로 계산됩니다. 귀하가 받아왔던 급여중 상여금등은 제외된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2. 해고를 당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현재 사업주가 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퇴사사유를 정정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퇴사사유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귀하가 해고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 해고를 예고 없이 당했는데..
>
>그때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한달치 급여를 더 준다고 했습니다.
>
>매달 10일이 월급이라 통장을 확인해 보니 한달치 제가 받는 총 금액(월 200만원)에서
>
>기본급으로 정해진 부분 (약 100만원) 만 받았습니다...
>
>늘 받던 금액 월 200만원에서 기본급 + 각종 상여금 + 무슨 무슨 수당 등등...
>
>이런것들이 포함되서 200만원 이었는데... 이럴 때 위로금으로 받는 한달치 급여는
>
>원래 그 기본급만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실업수당을 받을 거라고
>
>제가 직접 회사측에다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확인해 보니 그냥 자기네
>
>맘대로 퇴사처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실업수당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ㅠㅠ
>
>이럴때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p.s : 회사에서 제가 업무기대치에 못 미쳐 해고를 당했습니다...
>
>물론 다른 회사를 빨리 알아봐서 다시 입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고 없이
>
>저녁에 갑자기 해고를 당하니... 제가 여태것 한 분야에서 쌓아왔던 제 일에
>
>대해 갑자기 당황하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한
>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참 난감합니다...
>
>당장의 월급이 아니라.... 해고당한 사람의 정신적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
>죄송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뭐 이런경우도 있나 싶어서... 어디 호소할 때도
>
>없어서 썻습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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