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9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상당정도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구체적 구제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저희 상담소 의견만 간략히 밝힘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재차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 상담소는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12. 2차해고가 비록 사유발생이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지만, 2차해고는 1차해고의 절차상의 흠결을 치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1차해고 의결의 연장선에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단체협약서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취업규칠 또는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법원판례의 경향이 '단체협약상의 해고제한규정은 노동자보호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 그 자체를 상당정도 제한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인정된다'는 경향이므로 단체협약에서의 정한 사항외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해고
>
>
>본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개인생각으로는 2002년 초대지부장으로 노동조합에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을 해체하기 위하여 부당해고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징계경과입니다
>
>2005.8초  징계사유발생
>2005.9.20 징계요구(1차해고)
>2005.11.2 징계의결(1차해고)
>2006.4.28  지노위결과 접수(부해 승소, 부노 패소)
>2006.12.5  중노위결과 접수(부해 패소, 부노 패소)
>
>2007.9 행정법원승소(이사회 절차위반관련)
>2007. 10 대학측고등법원항소
>2007.11.1 복직
>(복직명령지 기록사항 :
>1차징계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 하여 예비적으로 징계를 하기위한 복직으로서, 1차징계를 취소하는 것은 아님)
>
>2007.11.14 징계요구(2차해고)
>2007.12.20 징계의결(2차해고)
>2008.4   1차해고 고등법원승소(이사회 절차위반관련)
>2008.8   1차해고 대법원승소(이사회 절차위반관련)
>
>2008.9   1차 해고기간 임금지급
>
>2008.8 이후 2차해고상태
>             (1차해고관련 임금지급 연금가입등 후속조치 중)
>
>질문1
>
>징계사유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
>(판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소송계속중 2년시효가 경과되었을 경우 시효가 중지 되는지 여부,
>대법2002다10202 는 내부규정에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한때에는 2년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의결 요구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을 때 로써 확정판결 전에도 2차 징계가능 판례 )
>
>내부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습니다
>
>사립학교법66조의2 1항에 의하여 2차해고는 징계시효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단체협약서,직원인사규정에서도 시효2년 명시)
>
>그런데 의문점은 1차해고 소송도중 시효 2년이 경과되었다는 것입니다
>66조의2 2항 에 의하여 절차위반으로 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 3월이내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데 대학에서는 행정법원 판결후 고등법원 항소상태에서 1차해고와 동일한 사유로 절차를 보완하여 2차해고를 하였습니다
>
>소송도중 시효경과시점에서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판례를 찿지못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판결한 내용중 징계사유와 관련한 재판이 징계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시효를 연장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04-148)
>
>
>* 사립학교법 66조의2
>1항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및향응수수 공금유용의경우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2항 징계위원회 구성ㆍ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위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 민사소송법 498조(판결의 확정시기)
>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     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
>* 단체협약서
>제37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45일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발생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하지 못한다
>
>
>질문2
>단체협약서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었을 때 단체협약서외 복무규정에 의하여 징계 가능여부
>(대법93다62126, 대법93다26151)
>지노위, 노동청,검찰에서는 단협만 적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중노위는 복무규정적용)
>
>* 단체협약서
>제35조 대학은 조합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1. 정당한 이유없이 3일이상 무단 결근핳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대학에 막대한 재산손해를 끼쳤을 때
>
>40조(징계처분중 해고의 제한)
>대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을 해고 할 수 없다
>1. 직원 징계위원회 징계 해고 의결이 있는 경우
>2.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한 경우
>
>
>사    건 : 2004-148  해임처분취소청구
>
>처분요지 : 전교조 사이트에 동료교사 및 학교 관계자를 비난하는 허위의 글을 올려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받아 해임처분함.
>결정요지 : 징계의결 요구한 2004. 6. 30.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2002. 5. 28.)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법원의 유죄판결(벌금형)은 징계시효가 경과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것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취소함.
>참고법규 :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
>청 구 인 :        성명  조 모        직위  교사
>        소속  ○○고등학교        
>피청구인 :        학교법인 ○○학원
>주         문
>피청구인이 2004. 7. 31. 청구인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에서 1979. 3. 1.부터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02. 5. 28. 전교조 사이트에 동료교사 및 학교 관계자를 비난하는 허위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004. 5. 18.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2004. 7. 31. 피청구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  이에 청구인은 학교의 불합리한 점과 교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순수한 동기로 글을 올린 것이며, 징계사유의 시효 2년을 경과하여 법령 위반의 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 8. 26. 이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2. 징계처분사유 및 청구인 주장
>가. 징계처분사유
>    청구인은 2002. 5. 28. 전교조 사이트에 동료교사 및 학교 관계자를 비난하는 허위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이라는 중한 판결을 받았고 청구인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였는바,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
>  1) 비록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학교의 불합리한 점과 교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순수한 동기로 2002. 5. 28. 전교조 ○○고 투쟁게시판에 글을 올렸을 뿐, 명예훼손을 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  2)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1항에는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며, 청구인이 전교조 ○○고 투쟁게시판에 징계사유가 된 글을 쓴 날짜는 2002. 5. 28.이고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짜는 2004. 6. 30.이므로 징계사유의 시효 2년을 경과하여 법령 위반의 흠이 있다.
>
>3. 판 단
>  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시효 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  피청구인은 2004. 5. 18.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투쟁게시판에 글을 게재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형이 확정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04. 5. 18.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 된다고 새로이 주장하고 있다.
>가.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교조 사이트에 동료교사 및 학교 관계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유죄판결(벌금형)을 받아 징계처분을 받았고, 유죄판결(벌금형)은 판결문(○○법원 2004. 5. 18. 선고 ○○ 판결)을 살펴볼 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실에 근거한 것임이 인정된다.
>나.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제1항에는 징계의 시효가 2년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 달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제2항과 같은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거나, 동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도 감사원에서 조사중임을 사유로 또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임을 사유로 조사나 수사기간에 대한 특례이지 재판기간에 대한 특례는 아니다)있고, 징계사유와 관련한 재판이 징계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시효를 연장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
>다. 그런데, 청구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삭제한 날은 2002. 5. 28.로서,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1항에는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며, 피청구인이 징계의결 요구한 2004. 6. 30.에는 이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2002. 5. 28.)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라. 그리고, 피청구인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새로이 주장하나, 유죄판결(벌금형)은 징계시효가 경과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것을 기초로 한 것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은 비위행위(징계사유)에 대하여 법원이 형사법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므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하겠다.
>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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