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1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 질병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휴직등을 사용하여 치료를 완료후 추후 복직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입장에서 근로 제공이 장기간 불가능하다 판단할 때에는 해고가 가능하나 근로 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의사의 진단서등을 제출하여 근로 제공 여부를 확인한 후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늘 이곳에 질의응답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
>저희 사업장에
>2009. 3. 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가량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하는 일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지병으로 간경화 증세를 겪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체 채용을 하였습니다.
>
>지금 근로자의 증세가 황달기가 오고 몸에 복수가
>차는 등 심각하여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로
>근로자에게 자진 사직을 권하였으나
>근로자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이전부터 약 3년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고
>우리 사업장의 특성상 육체적 노동이 심한
>작업이므로 이 상태로 근로를 계속 시킬수 없어
>우선 근로자에게 출근을 하지 말고 쉬도록 한 상태이나
>
>이 경우 근로자에게 통상해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를 계속 출근시킬경우 상태악화가 우려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손이 아쉬운지라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휴직도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고
>만일 휴직을 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휴직을 할 경우 인력손실이 있습니다.
>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코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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