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명시적인 해고통지는 없었지만, 사실상 해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인데....부당해고의 구체절차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만 청구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상태에서는 청구할 시기를 놓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결국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만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2004년10월27일에입사하여.
>2005년10월23일에 회사를 못나갓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강제적으루 일을못하게햇습니다..
>택시라는게 차량이잇어야일을하는건데 차량을안주면서
>전에잇는 미수금에 대한건만 강조하면서 사직을강요햇습니다
>근데 저는 사직서도 안썻고 사직을한다는애기도 안햇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자기들 임의대로 사직처리를한거같습니다
>1년이넘으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퇴직금도 안주고 실업급여도 안주게 하기위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당해고라생각하는데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사직통보도 안해주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햇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 2006.06.22 1815
해고·징계 출산을 한달 남기고...퇴직을 요구받았어요.. 2006.06.28 1093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해고수당과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급작스런 해고) 2006.06.29 1419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문의 2006.06.30 1097
해고·징계 부당해고후 복직시 급여산정기준 2006.06.28 3464
» 해고·징계 택시회사에서의 부당해고 2006.06.28 1194
해고·징계 지방의회의원선거 출마에 따른 해고 건 2006.06.30 1304
해고·징계 사직을 권유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해고수당,퇴직금,실업급여) 2006.06.30 1758
해고·징계 중노위의 재심 패소 이후 2006.06.30 2638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사직위로금과 실업급여 등) 2006.06.30 3669
해고·징계 사업주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2006.07.01 2690
해고·징계 권고사직이거나 경영상 해고..(재취업시 퇴직사유에 따른 불이익) 2006.07.02 10169
해고·징계 연봉재계약 지체후 해고통보 2006.07.04 1322
해고·징계 한국씨티은행이 저를 결국은 2번째 부당해고를 했습니다. 2006.07.05 1259
해고·징계 퇴직금과 부당해고 여부(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6.07.07 2849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도 권고사직에 속하나요? 2006.07.07 967
해고·징계 권고 사직에 관해서 (해고와 권고사직이 애매모호한 경우) 2006.07.07 1596
해고·징계 해고에 관하여 (갑작스런 해고 통보와 해고수당) 2006.07.09 1410
해고·징계 알아서 나가라는 상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ㅠㅠ 2006.07.10 1421
해고·징계 2년차 촉탁사원 일괄 정리 해고 2006.07.12 23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