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2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의 퇴직사유가 별도로 관리되는 것은 '고용보험에 의한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려면 퇴직사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러한 정보는 고용안정센터 내부(회사소재지고용안정센터와 노동자거주지고용안정센터 간)에 정보조회를 위해 사용될 뿐, 민간의 목적으로 위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관련 각종 피보험자 정보는 중앙고용정보원에 의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따라서 재취업 과정에서 과거 직장생활에서의 퇴직사유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제공되는 일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
>(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발적인 사직은 아닌데 권고사직이거나 경영상 해고일 경우
>재취업시 사직 사유때문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알기로는 신입으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사직사유를 조회하지 않고 경력직으로 갈 경우에는 사직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 체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
>불미스럽거나 나쁘게 회사를 나오는 것이 아닌데다가,
>회사측이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으로 기재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
>이것이 나중에 재취업시 안 좋게 반영될 우려가 있다면
>그냥 실업급여를 못 받더라도 자발적인 사직으로 하고 나올 계획이거든요.
>
>그리고 하나더, 회사측에서 볼 때 권고사직자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은 것인지
>부모님은 이거 때문에 다른 직장 취업이 어려울까봐 무지 걱정하시거든요.
>(권해서 사직했다고 하면 능력없는 사람처럼 보일수도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겠지만)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 2006.06.22 1815
해고·징계 출산을 한달 남기고...퇴직을 요구받았어요.. 2006.06.28 1093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해고수당과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급작스런 해고) 2006.06.29 1419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문의 2006.06.30 1097
해고·징계 부당해고후 복직시 급여산정기준 2006.06.28 3464
해고·징계 택시회사에서의 부당해고 2006.06.28 1194
해고·징계 지방의회의원선거 출마에 따른 해고 건 2006.06.30 1304
해고·징계 사직을 권유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해고수당,퇴직금,실업급여) 2006.06.30 1758
해고·징계 중노위의 재심 패소 이후 2006.06.30 2638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사직위로금과 실업급여 등) 2006.06.30 3669
해고·징계 사업주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2006.07.01 2690
» 해고·징계 권고사직이거나 경영상 해고..(재취업시 퇴직사유에 따른 불이익) 2006.07.02 10169
해고·징계 연봉재계약 지체후 해고통보 2006.07.04 1322
해고·징계 한국씨티은행이 저를 결국은 2번째 부당해고를 했습니다. 2006.07.05 1259
해고·징계 퇴직금과 부당해고 여부(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6.07.07 2849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도 권고사직에 속하나요? 2006.07.07 967
해고·징계 권고 사직에 관해서 (해고와 권고사직이 애매모호한 경우) 2006.07.07 1596
해고·징계 해고에 관하여 (갑작스런 해고 통보와 해고수당) 2006.07.09 1410
해고·징계 알아서 나가라는 상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ㅠㅠ 2006.07.10 1421
해고·징계 2년차 촉탁사원 일괄 정리 해고 2006.07.12 23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