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말씀하신 직상급자와의 갈등문제에 대해 당사자의 형사적 처벌을 구하는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기에는 법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당사자간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갈 문제라 보입니다만, 굳이 이를 위한 법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측 고위관계자에게 고충처리를 신청하시고 회사가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법 제25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위원의 배치】
법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26조【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9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10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접수및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법 제27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난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상사가 무리한 업무 인수인계를 고집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묵살당한채 그 업무를 하지않을것이면 자발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또한 말단직원보다도 적은 연봉 책정에 대해 연봉 협상이 있을시 얘기하라고 말하던 상사에게 이것에 대해 너무 억울하게도 윗상사에게는 적은 연봉때문에 제가 퇴사하겠다는 거짓말과 함께 제가 업무를 등한시하니 처리해 달라고 해놓고는 이제와서는 제게 업무를 진행한 것을 넘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의 업무조차 다른직원들에게 넘기고 윗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자 이런식의 비도덕적 태도를 취하고는 저에게 어떠한 입장도 말하지 않은채 신입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권고 사직처리하겠다며 업무에서는 배제한채 일관해오던 상사가 이제는 다른 태도로 일관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업무에서 배제한지 15일정도가 지나면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어떠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하는 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4년동안을 열심히 일해온 저에게는 거짓 오명으로 얼룩지어지는 너무 억울하며, 동료직원들 조차도 상사의 비도덕적인 태도에 정말 어의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아랫사람들이기에 저를 도와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기 이를때 없습니다. 나가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실업급여도 주기 아깝다고 동료직원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아서 나가라는 상사.이제와서는 일한거 내놓으라면서 자기는 그런말한적 없다고 하는 상사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 동결에 대해 타부서는 싸인을 했다고 하나 과장이 중간에서 저희에게는 보여주지도 않은채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오니 부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말씀하신 직상급자와의 갈등문제에 대해 당사자의 형사적 처벌을 구하는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기에는 법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당사자간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갈 문제라 보입니다만, 굳이 이를 위한 법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측 고위관계자에게 고충처리를 신청하시고 회사가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법 제25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위원의 배치】
법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26조【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9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10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접수및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법 제27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난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상사가 무리한 업무 인수인계를 고집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묵살당한채 그 업무를 하지않을것이면 자발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또한 말단직원보다도 적은 연봉 책정에 대해 연봉 협상이 있을시 얘기하라고 말하던 상사에게 이것에 대해 너무 억울하게도 윗상사에게는 적은 연봉때문에 제가 퇴사하겠다는 거짓말과 함께 제가 업무를 등한시하니 처리해 달라고 해놓고는 이제와서는 제게 업무를 진행한 것을 넘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의 업무조차 다른직원들에게 넘기고 윗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자 이런식의 비도덕적 태도를 취하고는 저에게 어떠한 입장도 말하지 않은채 신입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권고 사직처리하겠다며 업무에서는 배제한채 일관해오던 상사가 이제는 다른 태도로 일관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업무에서 배제한지 15일정도가 지나면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어떠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하는 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4년동안을 열심히 일해온 저에게는 거짓 오명으로 얼룩지어지는 너무 억울하며, 동료직원들 조차도 상사의 비도덕적인 태도에 정말 어의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아랫사람들이기에 저를 도와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기 이를때 없습니다. 나가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실업급여도 주기 아깝다고 동료직원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아서 나가라는 상사.이제와서는 일한거 내놓으라면서 자기는 그런말한적 없다고 하는 상사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 동결에 대해 타부서는 싸인을 했다고 하나 과장이 중간에서 저희에게는 보여주지도 않은채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오니 부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