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4 2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수당과의 다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해고여부'입니다. 해고된 노동자가 회사에 법적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업주는 해고수당 지급의 부담때문에 뒤늦게 '해고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와 근무하라'고 버티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당사자간의 감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업주가 '나가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사업주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서의 근로계약 해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일순간의 감정적 언행에 불과한 것인지가 귀하 및 동료의 해고수당청구사건과 관련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이달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것을 명했다면 그렇게 해야하겠지만, 그것이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도중에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25일이후 출근을 시도함으로써(출근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무를 시키지 않을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출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사가 '진의인지, 진의가 아닌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해고에 대해 노동자로써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경우)이거나 해고이더라도 30일전에 미리 예고된 해고라면 노동자로써 청구권이 없습니다.

해고수당을 청구하기에 앞서 먼저 25일이후 첫 근무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학원에 대표자가 교체되면서 교사들에게 교회봉사를 원하며
>
>만약 응하지 않을시에는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
>하지만 저희는 교회봉사를 할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그전에 학원이름(학원직인)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당연히 부당해고라고 항의했습니다. (근무기간과 해고예고수당이 명시되있음)
>
>이런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을 상하게 됐는데-
>
>화가난 원장이 저에게는 이달 월급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며 해고했습니다.
>(제 태도가 화가 났고, 운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
>
>그리고 다른 교사들은 다시 일해보자며 설득했으나 다들 25일자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
>이런경우 저는(해고를 당함) 해고 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따로 해고 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상관이 없는지요?
>제가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써야한다면 사유를 뭐라고 써야하는지요?
>
>다른 교사들은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해고 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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