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9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과 관건입니다.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순한 출장소나 지점이 아닌 현지 법인)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와 별개의 독립적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3.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례를 판단할 때, 폴란드 해외법인체에 파견근무중이고, 주된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 임금의 지급, 맡은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모두 국내 본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국내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귀하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불분명하므로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입사한지 8개월정도 된 문제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부당해고사건과 동일하게 회사의 소재지(인천)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원직복직의사를 밝히거나 또는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귀하의 사례는 부당해고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부당해고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
>저는 본사에서 3년 근무후 해외 공장으로 파견( 정규직 본사소속)되어 현재 3년째 해외 근무중입니다.
>5/3일 현지 법인장 으로부터 회사가 어려우니,5월말까지(5/31) 근무 하라는 퇴사 하라는
>명령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
>금년 들어 경영상의 (전년대비 매출 50% 이상 감소) 어려움이 있는것은
>확실해보이나, 경영진에서 해고를 피하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
>27일전 구두 통보 하였으며 (아직까지 서면으로 받지 못함),
>어떠한 정당한 해고 심사나 절차도 거치지 않고 현지 법인장의 단독
>의사결정으로 이뤄진 해고 이기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생각 됩니다.    
>
>오래근무한 회사라서 적정수준의 위로금을 준다면, 조용히 퇴사하려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어떠한 위로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이경우 저는 어떠한 절차와 조취를 취해야 부당해고수당및 위로금을 회사로부터
>받을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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