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6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기업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도 당연히 국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계약직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종료시기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근로계약해지이지만, 계약종료기간이 상당한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라는 일반원칙이 적용됨은 당연합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가 해당사업의 폐지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이므로,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통해 해고자를 선정하고, 해고일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통보를 한다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더라도 법적 명분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영업사업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그 영업사업이 폐지되면서 인원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11월 까지 이지만 그전에 계약을 종료시키려고 합니다.
>외국린근로자도 똑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그절차와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2008.03.21 716
해고·징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2008.03.12 832
해고·징계 개인사유사직이 아닌데 직장에서 개인사유사직으로 올린경우 어떻... 2008.04.25 2132
해고·징계 이유를 모를 조용한 퇴직권고 (상급자의 잔소리) 2008.05.02 1208
해고·징계 어떻게해야할지.. (일방적인 사직조치) 2008.05.02 870
해고·징계 사유서 제출과 정리해고, 실업급여 2008.05.07 4491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및 대처방안안내 (산재 종료후 해고) 2008.05.16 6094
해고·징계 회사에서 짤렸어요 (해고된 경우 일반적인 해결방법) 2008.05.22 1895
해고·징계 해외 파견근무자의 부당해고. 2008.05.29 1497
해고·징계 연봉 계약 기간중의 부당해고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세요) 2008.06.14 2915
해고·징계 계약일이 많이 남았는데 중간에 담당 사업부 폐쇄로 인한 해고 2008.06.15 1446
해고·징계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나요? (해고일을 회사가 변경하는 경우) 2008.06.17 1695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지 확인좀 해주세요. (일방적인 정리해고) 2008.07.07 898
» 해고·징계 외국인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중 해고 (정리해고 일반원칙) 2008.07.16 4160
해고·징계 부당 정직 처리를 받은건 아닌지.. (징계가 정당함을 입증할 책임... 2008.07.17 1576
해고·징계 정리해고의 기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방법이란?) 2008.07.27 1743
해고·징계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의 해고 2008.08.01 1710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구두로 하는것도 ?? (해고의 서면통지) 1 2008.08.04 3847
해고·징계 회사가 절 짜르려구(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의 고용승계 거부) 2008.08.05 1923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해고수당 지급관련 2008.08.28 108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