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6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 지급여부에 관해서는 사업주의 경영권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할 명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정등에 의해 성과급 지급규정이 정해져 있고 지급사유에 충족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귀하의 사업장내의 규정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재입사한 이후 만1년이 넘게 근무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정지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고사유가 될수 없지만 개별근로자들이 업무를 거부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해고사유로 볼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상시근로자9명(이사장포함),영업직 6명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없음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회사의 형태 : 재단법인임
>    - 미지급 내역 : 성과급
>    - 연봉계약 중 관련부분(퇴직금 기타 임금 등) 상세내용
>      : 기본급,식대,자녀양육비,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 실적평가 개인별성과급추가지급 + 퇴직금 별도 지급
>    - 해고(징계)사유 및 과정(절차)
>  저희 사무실은 2008년 매출이 2007년에 비해 거의 약2억정도 늘었는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현재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면서 교통비정도만 받아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경영분석 결과 영업직의 영업비의 과다지출과 이사장이 개인적 지출로 인하여 회사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현금은 현재 1억5천 이상이 있고 수금 될 돈도 3천이상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재판을 잘못하여 1억을 손실르 해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8천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 한달 급여가 1700정도인데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요?
>
> 그리고 영업직의 매출 약2억인데 수금은 1억8천을 해서 지출된 금액이 1억6천이라니... 수금이 되어야 지출되는 방침이니 회사에 들어온 돈은 2천만만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엉직들은 계약만하고 용역보고서 작성은 사무실 직원들이 야간작업까지 해 가면서 다 했는데 저희는 받은 것이 겨우 월급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골프채를 500만원짜리 쓰고 오피러스 리스해서 타고 다니고 법인카드로 마음대로 쓰고 다닙니다.
>
> 그래서 장기근로자 4명이 성과급을 달라는 의사표현을 하고 협상 중이나 이사장은 줄 생각이 전혀 없이 저희 마음대로 일을 하던지 말던지 하라고 하면서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이사장 지시에 따라 성과급을 줄수 없다고 하여 업무정지를 하고 월급을 받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 그 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
> 그런데 12월 31일에 성과급을 달라는 4명의 근로자만 제외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무슨 명목인지 모르겠지만 사원들에게는 20만원씩 장급들은 30~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
> 결국 저희들의 업무정지로 경영에 피해를 주었으니 해고를 하겠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저희는 이사장의 명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절대 안되는 것이지요?
>
>참..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12년차 다니다가 2008년 1월에 잠깐 이직 했다가 6월에 다시 들어와서 현재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죠?
>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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