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2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명시된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며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사업주가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의 정당적이 있어야 하며 귀하의 경우 근로적성 미달이라는 사유로 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적성 미달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업무상 과실 발생등)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시 금전보상을 요구할 경우 1-3개월등 사업장 사정 및 사건등에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친구가 연봉제로 1년을 계약한 상태인데 5개월만에 해고통지를 받으며, 1개월간의 급여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근로적성을 갖추지 못했다는데. 친구가 만약 부당해고로 고소해서, 이긴다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 액수가 어느정도가 될는지. 그리고 이길 확률은? 근로적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리고 계약 기간 중인데도 이런 식의 (징계나 일반)해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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