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3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해고 사유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업무가 성격에 맞지 않는다면 주관적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90일을 초과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능하며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해야 하지만 해고무효소송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구제신청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9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3월 입사하여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근로계약하고
>근무했었습니다.
>4월말이 되자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조합금융에서 수신쪽 업무를 보았는데
>수습기간이기에 실수도 많았지만 막대한 금전적 손해랄것도
>지금 생각해도 마땅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
>해고통지를 받을때 제가 금융쪽일과 잘 맞지 않는것 같다...
>인상이 굳은 인상이다 등등 뭐 생각해보면 웃음도 나오는
>이유였습니다.
>
>심지어 모니터링 결과 제가 전화응대에서 한숨을 세번
>쉬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도 제시하더군요...
>
>당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금융쪽 업무가 맞지 않는것
>같아서 개인사업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만둘 생각도 있었
>습니다. 허나 수습사원인데..사직서를 써야할지...아니면
>전화통보를 해야할지를 고민했던 때니깐요
>
>그렇게 해고를 인정하고 말일까지의 5일치가 합산된 급여와
>임원이 10만원 상품권을 주더군요...그리고 시간은 흘러흘러
>지금에 왔습니다.
>
>개인사업도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 그만둔것도 아니고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해고되었
>다는데 생각치도 않던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
>검색을 해보니 수습사원은 해고유예나 이에따른 금전적보상
>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
>원직복직은 차치하고 해고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시간도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해고에 따른 금전적 보상의
>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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