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3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이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만,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사장이면서 같이 일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동업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신의칙상 이행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퇴직금이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이 있었음을 귀하가 입증해야 하며, 설령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노동부를 통해 해결되지는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가능합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2. 1월분 월급여는 귀하가 1.2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월급여액 총액중 20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액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간의 계약서 등을 통해 '월도중에 퇴직하더라도 월급여액 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급여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근로제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만 인정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데, 귀하가 해고되기 30일전에 이를 미리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역시 회사의 사정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 : 대표자 1명(실 사업자는 1명으로 되어있지만 총3명이 사장이었고,
>                        대표자 3명을 제외한 사원수는 4명으로 유지되다 3개월전부터 3명)
>-사업의 종류 :인터넷 쇼핑몰
>-회사 소재지:인천
>-회사의 이름:***
>
>임금관련 - 회사 입사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그래서 2009년 1월 20일 갑작스런 회사를 접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재정상 힘들다며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           20일 통보받고 황당했고 , 이래저래 정리되는 기간이 일주일정도 소요된다고
>           했어요.그래서 너무 황당했지만 , 일주일의 시간동안 생각좀해보려했는데
>           바로 다음날 또 갑자기 이렇게 됐다며 , 인수하시는 분들이 와서
>           사무실 집기등등 암튼, 결론적으론 일주일의 시간도 거짓이었으며
>           20일 통보받고 21일 쫓겨난거지요.
>           21일 당일 3명의 사장님중 한분이 이번달 월급은 제대로 한달치 넣어주겠다고
>           했고, 미안하단식으로 말해서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           해고예고수당같은건 인정상 말도 안했구여.
>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월10일 월급날인데 , 월급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           핑계대면서 내일 넣어주겠다고...
>           11일 어제 입금을 해줬는데 , 정말 기가 막히게 딱 21일치만 넣어주었더라구요.
>          -일한 만큼만 넣어줬는데 잘못됐냐고 말하더라구여.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           노동법상 불법이 아니라던데 맞나요 ??
>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
>           그리고 , 퇴직금도 처음부터 주기로하고 들어온거였습니다 .
>           퇴직금은 못주겠다는 식이구여 .
>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퇴직금의무가 없다는데 사장이 3명이긴하지만
>           실 사업자는 1명이었습니다.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직원이랑 똑같이
>           출근했구여 이런경우는 2명이 직원으로 포함되고 나머지 직원 3명하면 5인이
>           되는거 아닌가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          
>회사를 운영하면서 빚지었다고 힘들다고 변명만 합니다.
>근데 3명의 사장중 한명은 이미 다른 사업장을 차렸구여 (돈을 친구한테 꿔서 차렸다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받을 수있는건 몬가요 ? 그리고 절차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지금 저랑 직원1명은 1년이상다녔구여 나머지 한명은 퇴직금/보너스 이런거 없이
>애초에 월급을 정하고 들어와서 그 친구는 퇴직금은 상관없습니다.
>
>도와주세요 .
>지금 갑작스럽게 경기도 어려운데 직장잃고 , 실업급여라도 타고 싶었는데
>자기네 맘대로 초기에 쇼핑몰 시작할때 운영하던 공장에 4대보험을 5개월만 가입해놔서
>그거 마져 타지도 못해요 .(그 공장은 9월에 폐업한걸로 알고있어요)
>
>
>제가 원하는건 1월달 정상월급과 퇴직금,해고예고수당입니다.
>이게 욕심이라면 , 최저 받을수있는건 몰까요?
>해고예고수당은 정말 인정상 참으려고했는데 , 행동이 너무 괴씸해서 꼭 받아내고싶어요.
>
>참고로 , 1년동안 일하면서 2인이상이 해야될 일을( 타 쇼핑몰경험으로 알아요) 1인 저 혼자했고 초창기 몇개월은 밤새워가며 일했어요 야근수당도 없이요 !
>그래놓고 이제와서 회사접기 몇개월 경기안좋아서 정시퇴근했다고 머라하네요 !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
>정말 여기 1년 다니면서 정시퇴근한건 2달도 안될거예요 !!
>정시퇴근도 죕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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