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4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란, 근로자의 해고사유 뿐만 아니라 해고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비록 근로자가 해고될 대상행위가 있더라도 회사의 사규등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해야 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35조에서 '3개월이내의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 30일간의 해고예고절차 없이 해고를 허용하는 것은 해고예고 여부에 관한 문제로 제한됩니다. 즉,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 설정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일뿐,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절차(인사위원회 개최, 소명의 기회부여 등)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일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 해고절차(인사위원회 등)를 지키셔야 합니다.
특정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단지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 텔레콤 고객센터에 지난 2008년 11월 취업을 했습니다.
>보통 고객센터는 일반회사에 하청을 줘서 운영이 되는데
>보통 한번 뽑을때 20-30명을 뽑습니다.
>제가 지원을 했을때는 저는 합격을 하지 못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뒤에 전화가 와서 뭐가 잘못되었다고 회사에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느낌에 잘못된게 아니라 붙은 사람이 안한다고 해서 제가 대타로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저한텐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가보니 저 앞에 붙은 사람이 안한다고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가서 교육생으로 우선 했습니다.
>1달은 4대보험 적용없이 교육생이고 그 다음달부터 적용받는 부분인데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교육비를 주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말하기를 수습끝나는 날 자기가 부르면 수습이 안되고 짤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태부분이나 태도 업무 성적부분등 여러가지를보고 종합해보고 짜르겠다는 말이지요
>
>3개월을 일하고 수습끝나는 날 담당하시는 분이 아무 영문도 모르는 저를 부르시더니
>안타깝지만 직무성적이나 성향등 종합적으로 본 결과 수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이 없는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해고를 당했는데 1명은 지각 및 근태등이 나뻐서이고 한명은 직무시험을 못쳐셔 해고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말씀안하셨습니다. 성향등으로라는 말로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저희는 입사시험 치기전에
>적성검사 비슷한 것도 치고 들어왔고 저는 지각 조퇴 결근도 없었고 직무시험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너무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윗 실장님께 제가 해고되는 이유가 뭐냐고하니까?
>실장님: 아니 맨처음에 3개월 후에 수습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
>이런 답변 뿐입니다. 저는 이런 회사에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제가 3개월 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깝고 확실하지 않은 해고 이유를 들먹거리며 영문도 모른채 그날 아침에 짐싸서 쫓겨났습니다. 다만 한번 복장 주의를 받았지만 저만 받은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받았지만 해고된 사람없었고 전 딱 한번 이었습니다.
>
> 제 요점은 정확한 해고 사유 통보 없이 사전 주위 경고 없이 이렇게 해고당한건
> 너무 억울 합니다. 다시 복직을 원하진 않지만 그 회사에 경각심을 주고 싶습니다.
> 방법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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