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생활 일상 중 관리자로부터 듣는 감정상의 의사표시("그렇게 일할꺼면 당장 사표써라""나오지마라""당신하고 일하기 싫으니 다른데로 가라" 등)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훈계성, 주의성 표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상의 표현이고 그 의미 업무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훈계성 발언이라면 이는 근로계약해지의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해고의사라 볼 수 없지만(비진의 의사표시), 진정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해고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합니다.(진의의 의사표시)
만약,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해고의사표시라면, 근로자의 사사로운 잘못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해고는 인사권 남용에 의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휴가를 낼때,
>휴가를 몇일간 사용하게 될때,
>조퇴를 많이 사용 할 때
>생산중 작업이 순조롭지 못할 때
>라인에서 클레임이 나올때 등등
>직장생활하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일들은 줄여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사람일이라는게 정석대로만 되진 않는가 봅니다.
>
>위의 내용의
>관리자들은 쉽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게 일할꺼면 당장 사표써라"
>"나오지마라"
>"당신하고 일하기 싫으니 다른데로 가라"고 말 합니다.
>
>이런 경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한 인사권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아님 관리자로서의 인사권 및 직권 남용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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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일상 중 관리자로부터 듣는 감정상의 의사표시("그렇게 일할꺼면 당장 사표써라""나오지마라""당신하고 일하기 싫으니 다른데로 가라" 등)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훈계성, 주의성 표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상의 표현이고 그 의미 업무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훈계성 발언이라면 이는 근로계약해지의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해고의사라 볼 수 없지만(비진의 의사표시), 진정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해고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합니다.(진의의 의사표시)
만약,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해고의사표시라면, 근로자의 사사로운 잘못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해고는 인사권 남용에 의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휴가를 낼때,
>휴가를 몇일간 사용하게 될때,
>조퇴를 많이 사용 할 때
>생산중 작업이 순조롭지 못할 때
>라인에서 클레임이 나올때 등등
>직장생활하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일들은 줄여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사람일이라는게 정석대로만 되진 않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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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의
>관리자들은 쉽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게 일할꺼면 당장 사표써라"
>"나오지마라"
>"당신하고 일하기 싫으니 다른데로 가라"고 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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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한 인사권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아님 관리자로서의 인사권 및 직권 남용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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