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에 근무중 무급 정직 3개월에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업규칙 금지항목에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업(개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회사를 이용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는 행위'
가 있는데요...
1. 무급정직 기간중에 4대보험 가입되는 알바를 하게 되면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정지시키고 복직후 정산한다고 합니다.
2. 무급정직 기간중 알바를 했다는 사유로 정직 혹은 해고의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알바하는 기간에 4대보험을 납부한다면 파악은 가능할 것 입니다.
2.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겸직금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겸업을 하게되면서 기업질서나 기업이미지, 근로제공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만 징계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참고: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지각과 조퇴횟수가 많고 근태관리에 비협조적이었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1구7465 , 선고일자 : 2001-07-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