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일아 2014.02.10 07:01
회사 입사한지 5개월입니다

다음 달에 조기 제 취업 수당도 나오는날이구요

근데 회사가 그만두라고 연락왔습니다

일요일에 출근 안한다고 책임감 없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회사 이사 때문에 토요일도 10시까지하고
근무시간도 점심시간때도 바쁘면일하라고 합니다 다같이 일하는것도아니고 특정인원만요
너무피곤하고집안일도있고 못간다했는데 회사 입장만보고 퇴사처리하는건 신고가안되는건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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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요일 근무의 경우 휴일근로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사전에 근로계약등으로 휴일근로를 하기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휴일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정화통화상으로 해고했다면 이는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 판단됩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시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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