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롱 2014.02.12 02:40

학원강사입니다. 상시근무인 수는 6인이지만  거의 가족단위 학원이라 실제로 월급을 받는 사람은 3명이고 그중 한명은 파트근무입니다.

즉 저와 다른 사람만 정규근무로 페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하려는데 학원사정을 이유로 이번달 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 이제껏 시험기간마다 주7일로 일을 해가며 불만 한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조건과 틀려지기도 했지만 정말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근 할 때 원장이 불러서는 담달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학원은 2~3일 여유 주는데 본인은 일찍 말하는 거라면서..

아니 제가 피해를 입힌것도 없고 근무를 태만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한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것저것 검색하니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9개월간 일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면접 당시 오래 근무 할 사람을 찾는다고 했고 저 역시 오래 일 할 마음으로 들어간 학원입니다.

지금 같은 기분으로는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해야 한다면 다음달 한달 치 월급을 더 받거나 아님 당장 관두고 이번달 말까지 페이를 다 챙겨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2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귀하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고 예고가 없었거나,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만큼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 근로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자격이 된다면 이를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영업사원 징계기간 인센티브 지급 정산 1 2014.03.20 1127
해고·징계 수습 직원 해고예고 1 2014.03.20 1928
해고·징계 (급)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갱신거부 퇴사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4.03.15 2116
해고·징계 해고예고 대상자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4.03.14 812
해고·징계 수습사원 당일날 해고통보 1 2014.03.14 2187
해고·징계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대한 문의 1 2014.03.12 1236
해고·징계 부당징계로 대기발령중 1 2014.03.05 918
해고·징계 수습기간과 감봉 1 2014.03.04 1415
해고·징계 퇴사일자를 맘대로 정하는 사업부장 1 2014.03.04 154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려요 1 2014.03.01 1443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체신청후복직명령받고 1 2014.03.01 3181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1달동안 근무해야하나요? 1 2014.02.25 34297
해고·징계 시간강사 부당해고 해고수당을 받을지 유무 1 2014.02.25 1648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5 126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요 1 2014.02.24 900
해고·징계 급해요.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할꺼 같은데 대처방법좀 알려주... 1 2014.02.22 1345
해고·징계 집단퇴사시 민사소송관련 1 2014.02.17 1434
해고·징계 해고당할시 2 2014.02.15 1309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다음진행) 1 2014.02.14 3327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12 11475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57 Next
/ 157